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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e종목]"기아차, 통상임금 3조 판결 나도 하락 가능성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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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3조원 판결을 받더라도 주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1조원 이하라면 강한 상승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유지웅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 보고서에서 “기아차 주가 향방은 소송가액 판결로 인한 충당금 설정과 그에 따른 주당순자산가치(BPS) 하락, 현대차와의 밸류에이션 갭 축소로 설명이 가능하다”면서 “최악의 경우인 3조원 충당금 설정시 현재 6만9000원인 BPS는 6만2000원으로 하락하지만 주가는 4만원 상회 가능하다”고 했다.

미국의 지표도 개선 중이라고 한다. 유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기아차 주가 훼손의 진앙지였던 미국에서 기아차는 지난달 시장점유율 4.0%를 기록하며 현대차그룹의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현대차 대비 시장 지배력 확대(현대차 3.8%)했다”고 전했다.


지난달에는 특히 미국 내 재고 개월 수가 기아차는 3.8개월로 감소한 반면 현대차의 경우 4.2개월로 증가했다고 한다. 단기 방향성 역시 기아차가 상대적 강점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것이다.

유 연구원은 “통상임금 판결 전후 구간에서 불확실성 해소, 미국 펀더멘털 개선 등 2가지 측면에서의 전략적으로 기아차 매수를 권고한다”고 했다.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은 오는 31일로 예정돼 있다.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을 포함하고 있는 기아차의 상여금 특성상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사측의 패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대법원은 2013년 갑을오토텍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부터 '신의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유 연구원은 “사측의 패소시 발생 가능한 최대 금액 3조원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 크게 3가지로 이뤄진 기아차 노조의 소송금액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던 2013년 이전에 이뤄진 기아차의 1차 집단소송 분을 제외한 2차 대표소송 및 이후 소급분에 대해서는 '신의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이며, 결론적으로 1조원 내외로 판결금액이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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