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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계란에 '사육환경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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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계란에 '사육환경표시' 의무화 지난 16일 농협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 계란 매대. 점원이 정부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진열하고 있다.(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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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계란에 사육 방식을 나타내는 '사육환경표시제'를 도입한다. 소비자들이 케이지 사육인지 방사 사육인지 확인하고 계란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계란을 생산한 농장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도 단일화하고 생산연월일까지 표시키로 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에서 열린 현안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계란에 산란 닭이 케이지나 평지에서 사육됐는지 등을 계란 껍질이나 포장에 표시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또 동물복지형 농장 비중을 올해 8%(104개)에서 2025년까지 3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동물복지형 농장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모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데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유럽(EU) 기준 사육밀도(마리당 0.075㎡) 준수 의무화를 기존 2027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내년에는 닭고기?계란에 대해 이력추적제도 시행하고, 계란 식별 숫자(난각표시) 방식을 개선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또 계란유통센터(GP)를 4곳 신증축하고 유통되는 모든 계란이 GP를 통해 수집, 판매되도록 의무화한다.


동물용 약품 판매자에게 거래내역 기록과 적정사용법 고지를 의무화하고 살충제 사용 없이도 진드기 제거가 가능한 친환경 약제 개발, 보급한다.


아울러 계란에 이어 산란계 노계와 삼계탕용 닭고기, 다른 가축에 대해서도 별도 일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무항생제 정부 인증제도는 2020년 이후 민간 자율 인증제로 전환하는 대신 내년부터 신규 친환경 인증은 유기축산 등 동물복지형 농장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또 같은 인증기관에서 3회 연속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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