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빚탕감 추가 정책 검토
불법 채권추심 빚자살 고리끊기
연대보증인들 구제방안도 마련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부가 앞으로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 관리를 캠코로 일원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장기 연체된 개인채권을 타 금융회사로 한차례만 매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매각되는 부실채권은 캠코로만 팔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복안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추가적인 금융 취약층 빚 탕감 정책을 준비 중이다. 주된 검토 내용은 ▲금융권 개인 부실채권 2차 매각시 캠코로 일원화▲소멸시효 만료된 법인 연대보증 채무 소각▲시효 만료 전 1000만원 이하 장기ㆍ소액채권 정부 매입 및 소각 등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한 고위관계자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10명중의 4명이 빚때문에 자살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라면서 "최근 소멸시효 지난 채권을 소각한 정책에 이어 향후 2차, 3차 빚탕감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개인 부실채권은 한차례만 타 금융회사로 매각할 수 있고, 2차 매각은 캠코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불법 채권 추심으로 개인을 자살로까지 몰고 가는 '빚 수렁'의 고리를 끊겠다는 뜻이다.
또 법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탓에, 기업 부도 후 수십년 간 재기하지 못하고 채권추심에 시달려 온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이 관계자는 "10∼20년 전에 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연대보증을 선 것이 아직도 남아서 재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결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연대보증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원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이 빚을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다. 제3자 연대보증제도는 폐지됐지만 대표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여전히 남아 있다.
최근 시중은행권들이 소멸시효가 완료된 개인 채무를 일괄 소각했지만, 법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은 법인 채무로 분류돼 소각되지 않았다.
정부는 시효가 살아있는 장기ㆍ소액채권도 재원을 마련, 소각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원 채권자도 포기한 채권들이 2ㆍ3차로 손을 바꿔가면서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다"며 "소멸시효 완성이 아직 안됐더라도 10년 이상 된 1000만원 이하 채무는 정부가 재원을 마련, 직접 매입한 후 소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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