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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드는 추가증세론…경유세·주세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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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명목세율 추가인상 없다"…면세자 비율 지적 잇따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고소득자ㆍ대기업에 대한 핀셋 증세를 통해 연간 5조4700억원가량의 세수를 확보하자마자, 추가 증세에 대한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마련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데다, 선진국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은 면세자 비율에 대해서도 칼을 대야만 할 시기라는 지적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법개정으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 사람은 9만3000명, 법인은 129개로 파악된다. 연간 증세 효과는 5조4700억원이다. 향후 새 정부 임기동안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 178조원을 마련할 수 있을 지 물음표가 붙는 대목이다.


정부는 추가적인 명목세율 인상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증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세수확보가 여의치 않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내용이 축소ㆍ제외될 경우의 수도 거론되기 때문이다. 당장 경유세ㆍ주세 조정 등의 필요성도 언급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명목세율 추가 인상은 힘들고,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라면서도 "소비세 개편 등을 포함해 하반기 조세개혁 특위에서 종합적으로 큰 방향의 틀을 갖고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야할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근로소득세 납세대상의 절반가량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현 구조에 칼을 대야만 한다는 지적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목표를 정해야하는 시기"라며 "조세저항이 있겠지만 '중부담-중복지' 등 큰 그림을 그려서 면세자 비율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 개편은 이번 세법개정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꾸준히 언급돼 온 내용이다. 임대소득 과세, 개인별 종합과세 체계 도입 등도 거론된다.


특히 근로소득세ㆍ법인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와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상황에서 고소득층 세율을 높이는 것은 오히려 국민개세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근소세 납세대상자의 46.8%가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한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1% 대비 6.6%포인트 낮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국민개세주의에 대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감면자 비율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근소세 면세자 비중을 10%포인트 줄이면 추가로 1조2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실업, 가계부채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 증세 논의가 이뤄질 경우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거세질 우려가 제기된다. 더욱이 이번처럼 추가 증세논의가 정치권의 프레임싸움으로 번질 경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만 줄 수 있다. 추가 증세 카드를 버리게 되면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본의 사례를 볼 필요가 있다"며 "경기에 미칠 여파와 국민 조세저항을 감안해 우선 비과세ㆍ감면을 정비하고, 순차적으로 자연적인 임금상승에 따라 면세자 비율이 줄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증세없는 복지'를 내세웠던 박근혜정부 임기동안 국세감면규모는 2012년 33조4000억원에서 2015년 35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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