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超고소득·超대기업 대상 소득·법인세 인상시 5년간 16조원 더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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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초(超)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상대로 소득·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5년간 16조원을 더 걷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박광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 추계서를 보면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포인트 인상할 경우 소득세수가 2018년부터 5년간 총 4조8407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과표 2000억원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할 경우 법인세는 10조8600억원이 더 걷힌다.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5년간 총 15조7007억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연간 기준으로는 소득세가 9681억원, 법인세가 2조1700억원씩 더 걷힌다. 이는 정부 예상보다는 작은 금액이다. 정부는 지난주 언론사 경제부장단 오찬에서 2015년 자료를 기준으로 본 소득세수 효과를 연간 1조800억원, 법인세 2조7000억원으로 추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결과는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소득세·법인세 인상 주장과 관련해 예정처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결과여서 주목된다.


현재 소득세가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 40%, 3억~5억원이하 구간에는 38%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또 과표 차상위 구간인 3억~5억원 이하에 대해서도 세율을 2%포인트 더 올리는 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예정처가 추 대표의 안에 대해서도 분석한 결과, 소득세수는 내년 4417억원에서 2019년 1조2337억원, 2020년 1조235억원, 2021년 1조535억원, 2022년 1조88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1조원 초반대의 증가폭이다.


구체적으로는 종합소득세가 5년간 2조5894억원, 양도소득세가 1조9336억원, 근로소득세가 3177억원 더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법인세의 경우 현행법상 과세표준 200억원 이상은 22%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200억~2000억원 22%·2000억원 이상 25%로 바꾸자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예정처가 이를 전제로 추계한 결과 법인세수는 내년 2100억원, 2019년 3조1800억원, 2020년 2조3600억원, 2021년 2조4900억원, 2022년 2조62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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