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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실효세율 16.6%…"조세감면제도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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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해 기업들이 부과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비과세·감면혜택을 누리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법인세 실효세율 현황'에 따르면 2016신고연도 기준 법인세 신고기업의 실효세율은 16.6%(과세표준 기준)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를 반영한 결과로, 2015년 법인소득이 해당된다. 법인세 실효세율이 전년보다 높아졌지만 2000년대 후반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08년 20.5%이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9년 19.6%, 2010년 16.6%로 떨어졌다. 이후 작년까지 7년 연속으로 16%대 안팎에서 맴돌고 있다.


과세표준이 아닌 기준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측정해도 2009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월결손제도 등 법인세제가 적용되기 전 법인소득 기준으로 보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8년 18.3%에서 2009년 17.4%였다가 2010년 14.5%로 떨어진 뒤 지난해 14.
4%에 머물렀다.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까지 고려해 정부가 발표하는 실효세율은 2008년 21.1%에서 지난해 17.8%로, 외국 납부세액·지방세를 포함한 과세표준 기준 실효세율은 같은 기간 23.1%에서 19.5%로 낮아졌다.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아진 것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25%이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009년 22%로 낮췄다.


일부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에도 정부는 명목 세율은 그대로 둔 채 대신 비과세·감면을 줄여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박 의원은 실효세율이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에 비춰 정부의 비과세·감면 줄이기는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 많은 소득을 벌수록 세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누진세 제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과표기준 실효세율은 과표 1억∼2억원 이하 구간 8.3%, 2억∼5억원 이하는 10.6%에서 점차 상승해 과표 1000억∼5000억원 이하가 되면 19.5%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5000억원 초과 구간에선 실효세율이 17.2%로 오히려 떨어졌다.


과표 5000억원 초과는 국내에서 49개 법인만 있을 정도로 덩치가 큰 대기업이 해당한다.


이들 기업의 평균 명목 세율은 22.0%로 전체 과표구간 중 가장 높지만 공제 감면비율(4.8%)도 가장 높아 실제로 내는 세금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정책은 명목 세율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에 속하는 49개 법인의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것은 비과세·감면 정책이 여전히 대기업 위주로 운용된다는 방증"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회복과 과표구간 단순화를 통한 법인세 정상화, 무분별한 조세감면제도 정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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