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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상위 10대 기업, 세금감면 4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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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법인세 상위 10대 기업 신고 현황 분석
소득 16.9% 벌어…법인세 14.9% 그쳐
법인세 공제 감면 혜택 집중
유효세율 전체 기업 평균보다 낮아


"법인세 상위 10대 기업, 세금감면 42% 차지" 지난해 12월6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참석한 대기업 회장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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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법인세 상위 10대 기업이 조세감면 혜택을 받아 나머지 기업 보다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 이후 재벌기업 유효세율이 일반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훨씬 큰 폭으로 낮아진데에 따른 것이란 해석이다.

2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3~2015년 법인세 비용 상위 10대 기업 법인세 신고 현황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대 기업은 전체 기업소득의 16.9%를 벌면서 세금은 14.9%만 부담했다.


10대 기업의 소득금액 총합은 2013년 36조2710억원, 2014년 45조5180억원, 2015년 49조27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업 전체 소득금액 대비 각각 14.5%, 18.25%, 17.94%에 해당하며, 3년 평균으로 계산하면 16.9%를 차지했다.


반면 이들이 부담한 법인세는 4조3441억원, 5조9282억원, 6조4052억원으로 전체 법인세의 11.8%, 16.7%, 16.1%에 그쳤다.


3년 평균 14.9% 수준으로 소득에 비해 2%포인트나 낮은 셈이다.


김 의원은 가장 돈을 잘 벌어 법인세를 가장 많이 냈다는 상위 기업이 실상은 자기 소득수준도 안되는 세금만을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 10대 기업이 소득보다 낮은 세금만을 부담하는 이유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공제감면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0대 기업 법인세 공제감면세액은 3조8592억원, 3조5762억원, 4조1179억원에 달했다. 평균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액의 41.7%에 육박했다.


즉 소득의 2.5배나 되는 압도적으로 많은 공제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제외한 순수하게 국내에서의 정책적 목적하에 받은 공제감면세액도 2조3579억원, 1조8642억원, 1조8420억원으로 3년 평균 전체 국내공제감면 총액의 33.1%를 차지했다.


"법인세 상위 10대 기업, 세금감면 42% 차지" 법인세 상위 10대 기업 소득·법인세 현황(자료:김종민 의원실)



지난 3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법인세 상위 10대 기업은 2013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효성, 포스코, 우리금융지주, 한국가스공사, 기아자동차, SK텔레콤, LG화학이었다.


2014년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포스코, LG화학, 한국수력원자력, 신한은행, 기아자동차, 국민은행, 2015년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한국전력공사, SK하이닉스, 한국수력원자력, LG화학,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이마트, SK텔레콤이었다.


이들 기업의 소득 대비 법인세 비율인 '유효세율'은 2015년 기준 13.0%로 재벌기업 14.98%이나 비재벌일반기업의 유효세율 15.97%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의 평균 유효세율 14.48%보다 아래 위치하고 있다.


소득 대비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농특세 등 국내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을 모두 더해 계산한 '유효세율'은 10대 기업이 14.49%로, 재벌기업(16.66%)이나 비재벌일반기업(17.64%)에 비해 2~3%포인트 이상 낮았다. 전체 기업 유효세율 16.04%에 비해서도 1.55%포인트 적은 수준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감세 직전인 2009년과 2015년 유효세율을 비교한 결과, 재벌기업의 세부담이 비재벌일반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보다 훨씬 크게 낮아졌다고 김 의원을 밝혔다.


이 기간 재벌기업 유효세율은 4.03%포인트 낮아진데 반해 비재벌대기업은 2.06%포인트, 중소기업은 2.38%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는 기업들이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2~20~22% 누진세율로 법인세를 내고,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법인세 계산과정에서 공제 감면받은 세금의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를 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기업소득 중 국외소득 경우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 부담한 세금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법인세 계산과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대선 이후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차기정부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돼 있는 만큼 법인세 인상은 문재인 정부 조세개혁의 첫걸음이자 가장 기본적인 공약재원 마련 방안"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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