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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北 금융업무 제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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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연계된 금융기관 감시강화·처벌 명문화…개성공단 재개 반대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북한의 국제금융체계 접근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포괄적 대북 금융제재 법안이 미국 상원에 발의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크리스 밴 홀런(민주ㆍ메릴랜드) 의원, 팻 투미(공화ㆍ펜실베이니아) 의원이 19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에 초당적 대북 금융제재 법안(S.1591)을 발의했다고 20일 보도했다.

'2017 북한과 연관된 은행업무 제한법'으로 명명된 법안은 북한과 연계된 미국·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 강화와 처벌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안은 미 은행이 북한 금융기관에 외환 결제 혹은 은행간 업무를 제공할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가 결여됐을 경우 10만달러(약 1억1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못 박았다.

미국인이 북한산 물품 판매ㆍ구입ㆍ이전ㆍ수입ㆍ수출과 관련된 거래를 못하도록 전면 금하고 외국인 역시 미국에서 이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북한 금융기관, 미국ㆍ유엔의 제재 대상인 개인 및 기업에 대금 결제용 은행간 통신수단을 직접 제공하거나 중개한 개인도 제재 받는다.


이밖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제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해당 국가에 대한 상품ㆍ기술 수출 및 원조를 중단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 폐기에 나서거나 억류 중인 미국인들을 석방할 경우 제재는 해제된다. 인도주의적 목적의 경우 법 적용을 일부 유예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법안은 지난해 2월 폐쇄된 개성공단과 관련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ㆍ화학ㆍ생체ㆍ방사능 무기를 해체한 뒤에야 재개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개성공단이 북한 당국에 수익금만 안겨줬을 뿐 북한의 개혁과 자유화, 군축에서 구체적인 효과를 거의 내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는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 조항에 담긴 내용이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대한 미 의회의 반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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