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기준 제각각으로 2015년 4년제大 전형료 수입 1789억원
文 대통령 지적에 교육부 인하 유도 방안 검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 입시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올해 입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교육부가 전형료 인하 유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일반적으로 수시모집 입학전형료는 10만원, 정시모집 일반전형은 4만원, 실기를 보는 예ㆍ체능계열은 10만~15만원 선이지만, 같은 전형이라도 대학마다 전형료가 큰 차이를 보인다.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시 6번, 정시 3번 등 9번을 모두 지원할 경우 단순 계산만으로도 100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해야 해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난이 있어왔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입시전형료)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전형별ㆍ대학별로 비용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세분화된 구체적인 전형료 산정기준을 마련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은 입시 응시자에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령인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에서는 입학전형료를 홍보비, 회의비, 인쇄비, 자료 구입비 등 12개 항목에 사용하고, 지출하고 남은 잔액은 수험생에게 반환하도록 돼 있다.
대학정보 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이 지난 2015년 입학전형료로 거둬들인 수입은 총 1789억6274억원, 학생 한명당 평균 입학전형료는 5만3000원이다. 이 중 대학들이 실제 지출한 금액은 총 1527억129만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료 현황' 자료에서도 국내 4년제 대학은 수시모집 전형료로 1257억원, 정시모집 전형료로 301억원 등 모두 1558억원을 받았다.
여기에 일부 대학이 올 들어 전형료를 또다시 인상하고 나서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대학별 전형료 실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대학에 권고하는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니라 아예 법으로 입학전형료 상한액을 정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매년 '표준입학전형료'를 산정해 고시하면 대학의 장은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형료를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에서 등록금을 산정할 때 최근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인상률 상한액'을 정한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하지만 대학들은 정부가 등록금 인상폭을 고등교육법으로 묶어 놓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입학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데 이어 입시전형료 인하까지 압박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대학 재정난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이미 지난 5월 전형료 등이 명시된 모집요강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를 다시 수정해 올해 시행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며 "시간을 갖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전형료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각 대학의 의견을 듣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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