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정부가 요청한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일시중단 안건을 13일 이사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 방침을 그대로 따르는 공기업 특성과 이사회 구성을 감안할 때, 외부인사인 비상임이사 7명 모두 반대표를 내지 않는 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배임ㆍ고발 등 법적논란이 거센데다, 구체적 보상계획 등도 마련되지 않아 후폭풍이 우려된다.
11일 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 이사회는 이관섭 사장, 남주성 상임감사위원, 전영택 기획본부장, 전휘수 발전본부장, 윤청로 품질안전본부장, 이용희 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6명과 외부에서 추천받은 비상임이사 7명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오는 13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관련안건이 의결되면 신고리 5ㆍ6호기 공사는 공식적으로 중단되게 된다. 앞서 이사회는 지난 7일 이사회를 열었지만 현황 등만 점검하고 결론을 내지는 못했었다.
겉으로 보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필요한 찬성표 7표 가운데, 한수원 소속 상임이사만 이미 6명이다. 공기업의 특성 상 이 사장을 비롯한 상임이사들이 반대표를 내밀기란 어렵다. 외부인사 7명 모두가 반대하지 않는 이상, 단 1명의 찬성표만 더해져도 의결되는 구조인 것이다. 더욱이 학계,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된 비상임이사 가운데는 전 한국전력 간부 등 공기업 출신도 포함돼있다.
정부방침을 따르기 위한 일종의 '요식'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문제는 법적 논란이다.
한수원은 내부 검토 등을 통해 공사 일시 중단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형사상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잠정결론을 냈다. 에너지법상 한수원이 국가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대목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주장과 일치한다.
하지만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주민과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제17조에 따르면 원전 건설 일시 정지와 취소 결정 권한은 원안위가 가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추후 관련업체들의 무더기 손해보상 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수원 노조 역시 "공론화 기간 중 공사중단 결정은 회사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배임행위"라며 이사회 고소ㆍ고발을 경고했다. 노조에 따르면 신고리 5ㆍ6호기 공사를 3개월간 중단했을 경우, 설비 유지와 인건비 등을 포함해 1200여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신고리 5ㆍ6호기 최종 건설 중단시 발생하는 2조5000억원의 매몰비용과는 별도다.
노조 관계자는 "이 사장이 새정부 출범 후 '정부의 원전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다' 등의 발언을 수차례 한 만큼, 조만간 이사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사회가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할 경우 이사회 전원을 배임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원전특위 또한 전일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해 이 사장과 만나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일시 중단을 결정하고, 한수원이 이사회를 통해 이를 추인하려 한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건설 허가를 내준 경우가 아니면 원전 건설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없는데 이사회가 중단을 결정하면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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