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를 적용받는 기업집단 기준이 기존 10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된다. 늦어도 오는 9월 중순까지는 이들 기업집단이 지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5일부터 20일간 진행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4월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은 기존의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뿐 아니라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새로 도입,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된 것을 반영,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 회사로 규정했다. 또 상호출자 현황 및 채무보증 현황이 개정법에서 공시사항으로 추가된 것을 반영, 시행령에도 공시사항으로 추가했다.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소속 국내회사들의 지정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보험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로 산정하고, 금융·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이나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의 자산총액이 전체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등은 지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는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자산총액 산정방법·지정제외 기업집단 등의 내용은 현행을 유지했다.
또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 공정위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생·관리절차가 진행중인 소속회사 현황과 감사보고서 등을 추가로 규정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시기는 현행과 같은 매년 5월 1일로 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까지로 하기로 했다. 올해는 개정 법령이 19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2개월 내인 9월 중순까지 지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자산 5조~10조원의 기업집단에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부의 부당한 이전이 방지되고 시장감시가 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신속히 지정,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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