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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피자에땅 "물리력 동원한 적도, 통행세 취한적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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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피자에땅 "물리력 동원한 적도, 통행세 취한적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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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피자에땅을 운영중인 에땅이 최근 갑질 논란과 관련해 억울한 입장을 표명하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에땅은 "지난 6일 '연합뉴스TV' 보도의 제보 영상은 2년전 상황이며, 또한 해당매장(전 인천구월점)에 대해 본사는 물리력을 동원한 사실이 없다"며 "최근 보도된 당사 관련 이슈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년전 무혐의 판정을 받은 내용이다"고 10일 밝혔다.


에땅에 따르면, 제보 영상은 2년 전 자료로 해당 매장(전 인천구월점)은 본사의 매장평가관리에서 연속해 최하등급을 받은 곳으로 본사와의 계약사항을 심각하게 위반해 관리감독이 필요했던 매장이다.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 맛의 유지를 위한 식자재 부분을 매장에서 임의적으로 구입해 사용하는 등 심각한 계약사항 위반이 있었다는 것.

에땅 관계자는 "청결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매장이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사 직원이 수 차례 방문해 점검을 하고자 했으나 이를 물리적으로 거부했다"며 "통상적으로 매장 점검에는 본사 직원 1~2명이 파견되지만, 수 차례 물리적 거부를 당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수퍼바이저, 평가관리자, 상위책임자 등 여러 명의 방문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들은 매장 점검, 계약사항 이행 확인을 위해 방문한 것이지 결코 위협을 가하거나 물리적 힘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매장 점주를 비롯한 2~3명의 전 가맹점주들은 2015년 점주협의체를 주도적으로 구성해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공정위에 본사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바 있고, 이 조사에서 본사는 13개 항목 모두 무혐의 및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에 앞서 이들 중 한 명은 공정위 신고와 점주협의체 활동 중단을 조건으로 본사에 자신들의 매장을 매입(매장당 4억원 선)해 줄 것을 요구했고, 본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공정위에 신고를 했다는 게 에땅 측 설명이다.


에땅은 "이들이 다시 언론사를 통해 본사에 대한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난 6월17일 SBS CNBC, 7월6일 중앙일보 보도 등에서 언급된 식자재 가격에 대해서는 "가맹점주와의 상생 차원에서 치즈 공급가를 인하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며 "치즈배합에 따라 피자맛이 달라지는 치즈 블렌딩에 따라 치즈 가격은 달라진다. 피자에땅의 치즈공급가는 시장가격에 비추어 결코 높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뉴스에 보도된 내용은 알새우에 대한 중량이나 규격에 대한 어떠한 비교기준이 없기 때문에 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이 비싼지 싼지에 대한 비교자체가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또 도우 가격과 관련해서는 매장에서 직접 도우를 반죽하는 것과 완성품 도우를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에땅은 2012년부터 가맹점별로 품질과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매장 내 자체 제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완성된 도우를 일괄 제조해 공급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통행세'와 관련 에땅은 전면 부인했다. 통행세는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불필요한 업체와 중간과정을 끼워 넣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지, 올담은 식자재를 제조, 납품하는 회사가 아닌 단지 배송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게 에땅 측 설명이다.


에땅 관계자는 "피자에땅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올담의 설립 이전과 이후, 피자에땅 가맹점에 공급되는 상품의 공급가격에 대한 변화는 없었다"며 "이번 논란으로 인해 본사 차원의 피해를 넘어 선량한 현재 가맹점주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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