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 영상서 밝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산업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작업을 중단시키고 국민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제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제도는 물론 관행까지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겠다"며 산업현장의 안전 규정을 강화하려는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열악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떠맡기는, 위험의 외주화는 어느새 익숙한 일이 되고 말았다"며 발주자와 원청에 직격탄을 날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거제·남양주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를 언급, "현실이 이런데도 일각에서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제도와 장치들을 불합리한 규제로 간주해 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원칙을 세우겠다"며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안전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며 "파견이나 용역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에서 소외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겠다"며 "대형 인명 사고의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충분이 납득 할 때 까지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재해는 한 사람의 노동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동료 지역공동체의 삶까지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산업재해의 80% 이상이 중소·영세사업장에 집중되는 만큼 산업현장 위험의 외주화방지법을 제·개정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해 원청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책임을 부여하고,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 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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