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위원회, 법적 권한 없어
부처간 갈등 조율 못하는 기구 전락 가능
실질적 권한 가진 기구로 설립 돼야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현재의 대통령령으로 설치되는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실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봉의 서울대 교수는 29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ICT 규제체계 개편' 세미나에서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상당한 실업과 특정 분야의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가 절실하다"며 "하지만 민간의 총리급으로 4차 산업혁명 위원회장을 임명할 경우 아무런 규제 권한이 없는 허울 좋은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오는 8월 출범되며 4차 산업혁명 위원장은 민간이 맡기로 했으며, 위상은 총리급으로 하기로 했다.
정부위원회는 행정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을 뜻한다. 이 교수는 법률에 의거한 조직이 콘트롤타워를 담당해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근본적이면서 엄청난 변화 유발할 것이다. 또 정말 심각한 집단 간의 충돌을 수반한다"며 "실질적 권한을 가진 콘트롤타워를 갖지 않고서는 4차 산업혁명 골든타임 놓칠 가능성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칸막이식 규제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자율주행차만 도입된다 하더라도 여러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 일단 도로교통법상 도로운전면허 제도의 개편 필수적이다. 또 운전업무 종사자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는데 자율주행차가 대중교통 운전한다면 관련 규제도 손을 봐야한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칸막이 규제가 있는 나라에서 우버나 에어비앤비를 출시하면 아마 창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기술 발전에 의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고 있지만 국내 규제는 난맥상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화학적 융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미래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 고시, 대리점고의 표준협정서 신고 등을 맡고 있다. 방통위는 단말기 구매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고시를 담당한다. 사실조사는 방통위가, 시정명령은 방통위와 미래부가, 과징금은 방통위가 부가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런 부분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콘트롤타워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콘트롤타워를 가져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에 크게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권한을 주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 위원회는 얼굴마담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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