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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인하]'선택약정 할인율 25%' 법정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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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통신비 인하 위법요소 여부
김앤장에 법률자문 의뢰
결과 따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통신비인하]'선택약정 할인율 25%' 법정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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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조정안을 포함시키며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소비자로서는 혜택이 작지 않지만 이동통신사는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다. 이동통신업계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법무법인 김앤장에 정부가 계획 중인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에 대해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결과에 따라 서울 행정법원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위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선택약정 제도는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와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 간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단말기와 서비스의 분리라는 이동통신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함께 도입됐다.

단말기유통법 6조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규정에 따르면 미래부 장관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다. 당초 미래부와 이동통신3사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인 12%로 할인율을 정했다. 하지만 공시지원금 할인 혜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으로 인해 도입 6개월까지 가입률이 1.5%에 그쳤다.


이에 미래부는 2015년 4월 고시를 근거로 할인율을 20%로 상향했다. 미래부 고시를 보면 '요금결정의 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적으로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산정한다'고 돼 있다. 할인율이 20%로 확대되면서 공시지원금보다 요금 혜택이 커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지난 2월 기준 누적 가입자가 1500만명을 넘어섰다.


이동통신3사는 할인율을 또다시 25%로 높일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을 훌쩍 넘어선다고 주장한다. 미래부 고시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라는 당초 단말기유통법의 취지를 위배한다는 것이다.


애플 '아이폰7'의 경우 6만원대 요금제에서 약 7만원의 지원금이 책정되는데, 25%로 상향된 선택약정으로 가입할 경우 2년간 39만5400원의 요금 할인 혜택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은 이동통신사로서는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대신증권 분석에 따르면 선택약정 가입자 비율을 유지하고 할인율만 20%에서 25%로 상향해도 연간 3200억원의 매출감소가 예상된다. 가입자 비율이 30%로 증가하면 5000억원, 40%로 증가하면 1조1000억원, 50%로 증가하면 1조7000억원의 매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할인율이 커진만큼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증가하며 매출 감소 규모가 급격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HMC투자증권은 '통신비 인하 논란과 규제 합리화' 보고서를 통해 "선택약정할인 제도 자체가 기존의 단말기 보조금을 대체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1인당 평균 매출(ARPU)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나 마케팅비 감소라는 긍정적 영향도 상존한다"며 이통업계의 부담이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체들의 본질적 이익과 투자심리를 훼손시킬 만큼의 정책방향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선택약정 할인율의 확대에 우려하는 시각을 보인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선택약정 할인율을 30%로 확대할 것을 주문하자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은 '쏠림 현상'을 우려한다는 말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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