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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非' 떼러다 일 떼인 비정규직…희망고문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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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부산에 위치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해 온 A씨는 다음 달 연장계약 시기를 앞두고, 최근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그간 업무평판이 좋아 연장계약이 확실시된 데다, 새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정규직 전환까지 기대했던 A씨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었다.


또 다른 비정규직 동료 3명도 A씨와 마찬가지로 7∼8월 연장계약을 앞두고 일방적인 해지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인사팀에 이유를 물었지만 '정규직 티오(정원)가 다 차서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새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연장계약 시기가 도래한 계약직을 대상으로 수급조절에 나선 게 아니겠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비정규직 제로(0)화'를 전면에 내세우자, 산하 공공기관들도 '물밑작업'에 들어갔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이 진행되기 전, 계약만료시기를 앞둔 직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채용 숫자를 줄이는 등 이른바 '수급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각 기관별 예산과 정규직 정원은 한정돼있는데, 정부방침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으로 낙인찍힐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계약연장을 기다리고 있던 일부 비정규직 직원들에게는 새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가 오히려 역풍이 된 셈이다.

경제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 숫자가 많고 예산은 적은 기관으로서는 모두 정규직화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정부방침을 어기며 경영평가를 낮게 받을 수도 없다"며 "인사고과와 상관없이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와 다른 기관들의 상황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전환 비율과 예산 등을 따져보고 있다"면서도 "(비정규직 직원들에게는) 또 다른 희망고문이 될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 수장으로 취임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보이겠지만 획일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도 이 같은 맥락과 연계된다. 재원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 제로화'라는 공약 구호를 100% 달성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비정규직 수를 줄이고 처우를 개선하자는 정책 본질이 훼손될 가능성도 크다. 또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일부 비정규직의 반발이 사회전체적인 갈등으로도 번질 우려까지 제기된다.


[이슈추적]'非' 떼러다 일 떼인 비정규직…희망고문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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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범위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크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현재 정부는 간접고용 형태로 해당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인력은 비정규직으로 집계하지 않는다. 이에 따른 비정규직 수는 1분기 기준 3만7400명, 정원의 11% 상당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노동계는 무기계약직 등 소속 외 인력까지 비정규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관 내 무기계약직(약 2만3500명)과 기관 외 소속인 파견과 용역 등 간접고용(약 8만2300명)을 더한 비정규직은 14만 명을 넘어선다. 이는 정규직을 포함한 공공기관 전체 직원(32만8219명)의 3분의 1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향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거듭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공공부문 일자리 중 근속기간 3년 미만인 근로자의 비중은 전체의 32.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근속기간 2년 미만의 일자리는 27.5%로,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가 과거 비정규직법 입법처럼 정책의도와 달리 추진과정에서 악용되거나 변질될 우려도 존재한다.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이 남발되지 않도록 현행법 상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을 인정하도록 강제한 데서 출발했지만, 1+1 계약, 2년 후 해고 등 취지와 다른 고용형태들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강제적인 비정규직 제로화는 또 다른 기형적 고용형태를 낳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무작정 비정규직을 없애기보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비정규직 형태가 반드시 필요한 업무도 많기 때문이다. 부채가 많은 공기업에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후 신규 채용이 대폭 줄어들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청년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풍선효과, 역풍이 우려된다"며 "대규모 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양산할 수 있는 고용구조부터 뜯어고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저서를 통해 비정규직 전환기준인 2년을 '동일근무자의 근무기간'이 아닌, '동일업무의 존속기간'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경우 첫 2년은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누구를 고용하든 정규직으로 채용해야만 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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