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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엄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조례안 제정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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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지역의 대기오염 배출 기준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12일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제296회 정례회 1차 상임위원회의’에서 ‘충남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안’ 원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지역 내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근간으로 한다.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보령 3~6호기와 당진 1·3·4호기, 태안 1~4호기 등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석탄화력발전소는 오는 2021년까지 황산화물 60ppm·질소산화물 84ppm·먼지 15㎎/S㎥ 이하로 각각 배출 기준을 낮춰야 한다.

또 2026년까지 황산화물 25ppm·질소산화물 15ppm·먼지 5㎎/S㎥ 이내로 배출량을 줄이게 된다. 다만 설치시기가 다른 보령 7~8호기와 신보령 1~2호기 등은 차후 별개의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


이는 정부의 대기환경보전법 기준보다 강화된 잣대로 지역 내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내용을 전제한다. 여기에 조례에 명시된 강화 기준을 위반한 발전소에 대해선 행정처분과 초과배출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기도 하다.


조례안 마련에 앞서 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국가기준보다 최대 60%까지 높은 대기환경기준을 적용·운영하는 중이기도 하다.


보령, 당진, 서천, 태안 등 화력발전소 인근 시·군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있는 이 기준은 ▲아황산가스(SO2) 0.01ppm ▲일산화탄소(CO) 5ppm ▲이산화질소(NO2) 0.02ppm ▲미세먼지(PM10) 40㎍/㎥ ▲미세먼지(PM2.5) 20㎍/㎥ ▲오존(O3) 0.06ppm ▲납(Pb) 0.3㎍/㎥ ▲벤젠 3.0㎍/㎥ 등으로 항목별 연간 평균치를 제한한다. 도가 자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항목별 제한 기준은 국가가 정한 기준보다 20%~60% 강화된 수준이다.


이와 함께 도는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기후환경영향조사 및 주민건강영향조사 등으로 예방관리대책을 마련하는 등으로 대기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충남은 현재 전국에 분포한 전체 57기 석탄화력발전소 중 29기(57%)를 운용하는 중으로 연간 발전량 역시 11만85GWh(전국 53%)에 달한다.


신동헌 도 환경녹지국장은 “서해안은 각종 발전소와 산업단지의 입주(밀집)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조례안 제정은 이러한 지역 실정을 반영, 실질적인 대기질 관리기준을 마련해 지역이 전국 최고 수준의 대기환경을 가질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말했다.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강용일 위원장은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마련해 도민이 미세먼지 등의 걱정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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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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