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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도 짝퉁 시대’, 가짜 담배 등 100만갑 밀수 조직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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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가짜 담배 등을 밀수해 국내외로 유통시킨 밀수사범이 관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지난 1월~4월 담배를 전략단속품목으로 지정해 단속을 벌인 결과 시가 43억원에 이르는 담배 100만갑·밀수사례 233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적발된 담배 중에는 가짜 담배 47만갑(21억원 상당)이 포함됐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가짜 담배의 경우 정상담배의 유해성 기준보다 타르는 25%, 니코틴은 65%, 일산화탄소는 51%를 초과한다는 점에서 해악이 크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가짜 담배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담배 수입업자 A(56) 씨가 유럽 에스토니아인 남성(온라인 잡화상)에게 2회에 걸쳐 가짜 말보로 담배를 주문, 인천공항과 부산항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밀수한 담배 47만갑을 부산 소재 보세창고에 입고한 후 해외교포를 상대로 담배를 판매하는 수출업자에게 양도, 해외로 공급하던 중 세관에서 적발됐다.

특히 A씨는 가짜 담배를 정품인 것처럼 꾸며 담배 구매업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된다. 구매업자들이 담배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담배 정품 증명서’를 위조해 구매업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이다. A씨가 넘긴 담배는 실제 중국 등지에서 불법 제조됐지만 상품 표지에는 원산지가 스위스산으로 인쇄돼 있기도 했다.



일명 커튼치기를 통해 상대적으로 값싼 외국산 담배를 밀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내에서 가구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B(50)씨는 지난해 11월~12월 사이 3회에 걸쳐 인도네시아 담배 7만2850갑(시가 2억8000만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로 붙잡혔다.


당시 B씨는 의자, 소파 등 가구를 수입해 온 정상 컨테이너 화물 안쪽에 담배를 숨기는 형태(커튼치기)로 밀수를 시도하다 세관의 컨테이너검색기 검사에서 적발됐다.


밀수 담배 일부를 국내로 들여오는 데 성공한 B씨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1갑당 850원에 불과한 담배를 국내에선 1갑당 3500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차익을 남겼다. 밀수 담배는 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도네시아, 러시아 등)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밖에 C씨는 4명의 브로커를 통해 해외에서 보관 중인 국산 담배와 외국산 담배를 국내로 반입,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 보관하다가 담뱃값이 비싼 미국, 호주, 캐나다 등지에 거주하는 해외교포에게 온라인을 통해 담배를 판매하는 사업을 벌이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률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으로 C씨는 이곳에 입주한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이 같은 제도의 맹점을 악용, 사익을 채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최근 담뱃값 인상으로 이 같은 밀수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판단, 반입경로별로 전방위적 단속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윤이근 조사감시국장은 “유명 브랜드 담배를 대규모로 밀수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가짜 담배 또는 전혀 새로운 브랜드의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실정”이라며 “흡연자들은 한글 흡연경고 문구가 없는 담배와 면세용 표기(Duty Free) 담배 등 밀수 가능성이 높은 담배에 주의하고 불법 수입·유통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125관세청 콜센터’로 제보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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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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