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한중일 와이파이 로밍 무료
SKB, 협력업체 직원 5300명 정규직
6월 임시국회서는 기본료ㆍ지원금 상한제 폐지 추진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이동통신사들이 와이파이 무료 개방, 한ㆍ중ㆍ일 무료 와이파이 로밍 서비스 추진 등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에 발을 맞추는 모양새다. 다음 달 임시 국회가 열리면 이미 발의된 지원금 상한제 폐지, 기본료 폐지를 담은 개정안들도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8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공약으로 ▲기본료 완전 폐지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실시 ▲통신사 통신비 인하 유도 ▲편리한 데이터 이용 환경 구축 ▲와이파이망 확대 ▲취약계층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를 밝혔다.
◆와이파이 로밍 무료, 비정규직->정규직 = KT는 중국과 일본의 대표 통신기업인 차이나모바일, NTT도코모와 협력해 연내 KT 고객에게 양국에서 와이파이 로밍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제안이 수용될 경우 KT 가입자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차이나모바일의 와이파이망을, 일본에서는 NTT도코모의 와이파이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중국에 차이나모바일이 구축한 와이파이 접근 장치(AP)는 약 450만개, 일본에 NTT도코모가 구축한 와이파이 AP는 약 18만개다.
국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AP가 대폭 확대됐다. SK텔레콤은 최근 전국 와이파이 AP(13만 7091개) 중 약 6만개를 타사 고객에게도 무료로 개방했다. LG유플러스는 이미 2012년부터 자사의 와이파이 AP(7만9140개)를 개방하고 있다. 다만 특정지역별로 설정된 맞춤형 광고를 시청한 후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SK브로드밴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불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오는 2018년 7월까지 초고속인터넷 및 IPTV 설치·AS 관련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103개 홈센터 직원을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SK브로드밴드는 다음 달 초 자본금 460억원 규모의 자회사 '홈앤서비스'(가칭)를 100% 지분 투자를 통해 설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SK브로드밴드는 그동안 홈센터를 운영해 온 사업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자회사 센터장으로 재고용 ▲영업 전담 대리점 운영 ▲회사 관련 유관사업 기회 부여 ▲보상금 지급 등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기본료,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임시국회서 = 법 개정으로 통과될 통신 공약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월 1만1000원의 기본료를 폐지한다는 기본료 폐지 공약을 가장 부담스러워한다.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만 6000만명이 넘은 상황에서 산술적으로 1년에 8조원의 매출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박주민 의원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배덕광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만 되면 당장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 통과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와 사업자간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인 방식에서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가 발휘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보통 망 투자 후 7~8년 지나면 감가상각이 끝나고 수익 모델이 형성됐다고 본다"며 "2G와 3G는 물론이며 4G의 경우 2011년 7월부서 시작했으니 내년 정도면 사업자들이 수용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 도입 당시에 포함된 규제로 최대 지원금을 33만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 규제는 당초 3년 일몰제로 오는 2017년 9월 말 폐지된다. 이 내용 역시 신경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미 폐지가 계획되었기 때문에 사업자들도 충분한 대비를 한 상태다. 또 지원금 제한을 푸는 것이지 지원금의 규모를 확대하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반발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이견 없이 법안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분리 공시제는 법 개정 보다는 정부 시행령으로 도입될 수 있다. 분리 공시제는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휴대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지원금을 따로 구분해서 표기하는 제도다. 목적은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가 쓰는 지원금 및 장려금의 규모를 공개해 소비자 차별을 금지하고, 가계 통신비를 인하한다는 데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14년 단말기유통법이 개정될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안했으나 삼성전자와 기획재정부 등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분리공시로 영업비밀인 국내 판매 장려금 규모가 유출되면 해외 통신사도 똑같은 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단말기유통법에 분리공시제가 빠지게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분리공시는 당시 미래부나 방통위 자기들이 동의 했던 사항으로 행정부 의지만 있으면 도입될 수 있다"며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가면 미국 법을 따르는 것처럼 글로벌 기업이라면 현지법을 준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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