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성동구, 이르면 5월부터 지자체 첫 시행
-용적률 20~30% 인센티브 대신 임대료 책정 권한 일부 소유
-구속력 있는 임대료 제한 방안 첫 마련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시와 성동구가 '뜨는' 상권인 서울숲길 카페거리 상가의 임대료를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용적률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건물주에게 용적률 20~30%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성동구가 임대료 책정 권한의 일부를 갖는 형태다. 만약 용적률 혜택을 받은 건물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른 고발 조치도 가능해진다. 서울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임차료 상승으로 인해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임대료 제한 방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서울시와 성동구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성동구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관리지침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27일까지 진행한다. 지난달 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한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따른 조치다. 당시 도건위는 이 일대 단독·다세대주택에 공방과 상점 등이 자생적으로 유입되면서 대규모 개발보다는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했다.
관리지침안을 보면 성수동 카페거리로 알려진 서울숲 2,4,6길에서 성동구와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을 맺은 건물주는 20~30%의 용적률 혜택을 받는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7층)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이 일대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허용 용적률을 각각 150%에서 180% 이하, 180%에서 200% 이하로 완화해준다. 만약 대지면적 150~160㎡ 상가라면 30~40㎡ 정도의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협약의 효력은 증축·용도 변경을 포함한 건물의 사용승인 이후 최초 임대차개시일로부터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5년) 기간까지 유지된다. 첫 임대료는 성동구가 산정한 적정 임대료의 150% 이내에서 건물주와 임차인이 협의 후 정해야 한다. 효력 기간 내 건물주나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조건은 유지된다. 재계약 임대료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넘어설 수 없다.
이 같은 이행 협약과 용적률 완화 사실은 건축물 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기재되며, 임대차 관계 종료·해지 등 변경사항이 생기면 건물주는 성동구에 통보해야 한다. 성동구는 연 2회 단위로 이행협약 준수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건물주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고발까지 가능하다. 이 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성동구는 이르면 5월부터 임대료 관리지침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형구 지속발전과장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위임한 구속력 있는 임대료 관리 방안이 나온 것은 뚝섬이 처음"이라며 "용적률 혜택을 주는 전제조건으로 이행협약을 체결하는 만큼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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