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오는 19일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 개선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열어 부당특약 금지제도 신설, 3배 손배제 대상 확대,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지난 4년간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제도 개선 성과와 올해 중점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불공정행위가 빈번한 업종에 대한 현장점검 계획과 효과적인 감시를 위한 공정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사항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오는 19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난달 중순 이후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계란가격이 조류독감(AI)으로 인한 국내 생산기반 피해로 당분간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응해 태국산 신선란 수입허용 절차를 6월초까지 마무리하고, 다음달부터 점차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입 재개절차를 사전 준비하기로 했다. 사재기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업체 및 농장에 대한 유통 점검도 강화한다.
수급불안 가능성이 큰 오징어, 명태 등 수산물의 경우 연간 비축물량의 5~10% 수준을 상시 보유하는 상시비축제를 도입한다. 어업인의 자율적인 수급 조절 등을 위한 연근해 자조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방출명령 활성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채소류 가격은 이 달 들어 전반적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봄배추, 양파·마늘 등 일부 수급이 불안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조절물량 확보, 출하시기 조절, 농가 재배면적 조절 유도, 정부 비축물량 수출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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