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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단통법 개정·온국민 데이터 무제한제 도입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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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13일 모든 국민에게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제' 도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 개정 등을 골자로 한 ICT·미디어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미디어·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안철수의 약속'을 공개했다.

안 후보는 국민들이 요금폭탄을 우려해 자신이 사용하는 데이터량 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선택한다고 보고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가입자가 제공된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추가 과금 없이 속도 조절을 통해 무제한으로 추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저가요금제의 경우 속도 조절을 통해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방식, 고가요금제의 경우 일반적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된다.

안 후보 측은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가계 통신비는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구당 월평균 14만1700원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요금 폭탄 걱정 없이 충분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용자의 요구와 필요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저소득층, 장애인, 청소년, 취업준비생의 '데이터 기본권' 보장을 위해 데이터 바우처(Voucher) 제공, 기본데이터 외 추가제공 등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안 후보는 지난해 기준 1만2300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공공무료 와이파이(WiFi) 역시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 투자로 5만개까지 확대키로 했다. 특히 유동인구가 밀집된 지역에는 기가급 와이파이로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위해 제4이동통신 사업사 선정도 추진된다. 안 후보 측은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통해 가계통신비를 낮춘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에도 제 4이동통신사업자가 선정되면 여러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단통법 개정도 추진한다. 안 후보는 소비자가 지원금을 받고 약정 만료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 할 경우, 위약금에 상한을 적용하는 '위약금 상한제'는 물론 단말기 완전자급제, 통신 소비자 협동조합 활성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송분야에서는 공영방송구조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공영방송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 한다는 계획이며, 이외에도 민영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책무부과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인권'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됐다. 안 후보는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 형사상 모욕죄를 폐지하는 한편,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규정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안사고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사후규제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안 후보 측은 " 이번 공약은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국민의 요구와 산업계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시민단체와 기업, 학계, 포럼, 연구기관 등과 수많은 토론과 대화, 보완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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