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테이와 연계 복합개발 가능한 시설 범위 확대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모집 신고 절차 마련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론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본인 거주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주공간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17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 같이 마련해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론 가구별 구분 거주가 가능한 공간인 경우 다가구주택 실별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의 '임차가구'는 주로 서민이고,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고 임차인에게 임대(비등록 임대)될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과 임대차계약 신고 등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가 배제돼 임차인 보호에 취약했다"며 "이에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 기준도 조정된다. 현행법은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이 개발하는 토지의 3%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용지 1개 단지만 공급하는 소규모 조성사업까지 적용돼 왔다. 이에 2개 이상 공동주택용지가 포함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하도록 앞서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됐고, 이번 개정안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조성사업의 규모를 15만㎡ 이상으로 정한 것이다.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과 함께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 범위도 늘어난다. 촉진지구에서 뉴스테이와 복합해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는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론 소음·악취·혐오감을 유발하는 17개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들을 뉴스테이와 복합개발할 수 있게 됐다. 입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시설과 연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시니어용 뉴스테이와 의료시설 등과 연계 개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모집 신고 절차가 도입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로 30가구 이상 임차인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임차인모집계획안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자체장은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여부와 토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식이다. 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모집에 대한 국민의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신고 받은 임차인모집계획을 임대주택정보체계에 등록해야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2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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