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지위 인정 취소 거부
교육부 "직권취소 절차 밟을 것"… 불응할 시 파면 등 중징계 요구 계획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인정 취소 요구를 거부했다.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법적 노동조합의 지위를 잃은 전교조의 전임자 지위 인정을 두고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교육부의 전교조 서울 지부 노조 전임자 허가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서울교육청에게 전교조 전임자 허가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4일까지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교육청이 이를 거부한 가운데 교육부 역시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이 거세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이 지위를 인정한 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한 직권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임 허가를 받은 교사 2명에게 직권 취소를 통보한 후 15일 간 의견을 밟고 실제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마저도 거부할 경우 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파면, 해임, 정직에 달하는 중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전국 시·도교육청 중 전교조 전임자 지위를 최초로 인정한 강원도교육청에게도 직권취소를 통보한 상태다. 강원도·서울시교육청에 이어 경남도교육청도 지난달 31일 전교조 전임자의 지위를 인정, 전교조 전임을 둔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갈등이 계속되자 일선 현장에서는 교육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 A씨는 "법외 노조의 전임자를 인정하는 것은 교육 공백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임시강사 및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등의 비용 지출도 큰 관점에서 보면 학생들에게 들어갈 비용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서울·강원·경남 지역의 각 학교는 전임자 신청을 한 5명의 교사를 제외하고 교사 배치를 끝냈다"며 "이 지역에서 전임자 지위 인정으로 인해 교육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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