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앞으로 비행장을 지을 때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관련 인허가를 받기 수월해졌다. 비행산업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항시설법 시행령이 통과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해당 법이 제정ㆍ공포돼 그에 따른 하위법령이 마련된 것으로, 기존 항공법에서 공항시설과 관련한 내용과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통합해 시행령과 규칙을 정했다.
새로 마련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가 비행장을 개발할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비행장이란 일반 항공기나 경량 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의 이착륙을 위한 구역과 설비로 공항을 비롯해 헬기장이나 일부 민간 비행장이 해당된다. 이전까지는 관련 법령에 국고지원과 관련한 부분이 없었다. 현재 운영중인 공항의 경우 설치비용을 모두 정부가 지원하거나 공항공사가 오롯이 부담해왔다. 인천공항의 경우 따로 촉진법을 제정해 정부가 일부 금액을 지원한 예외사례다.
비행장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 역시 공항과 동일하게 관계법률에 따라 의제처리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한국공항공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비행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사의 사업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번에 관련 법령이 생기면서 비행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비행장을 짓는 데 재정지원이 없고 20여개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가 수월치 않았기 때문이다. 공항ㆍ헬기장을 제외한 비행장의 경우 국내에 일부 대학이나 훈련기관, 제주도의 민간소유 훈련비행장 정도가 전부다. 국토부 관계자는 "훈련이나 교육을 위해 비행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학에서 비행장을 개발할 때 인프라 지원 등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각각의 시행령이 같이 통과됐다. 과거 1960년대 제정된 항공법이 사업이나 안전, 시설 등 다양한 분야를 단일 법에 담고 있어 복잡해 효율적으로 운용키 위해 법령을 세분화해 개편한 것이다. 새로 마련된 법령에 따라 항공시 지연이나 결항을 줄이기 위해 항공사업자가 당일 변경할 수 있는 사업계획 신고사항을 기상악화나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관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했다. 또 정비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근 2년 내 6개월 이상 정비경험을 가진 항공정비사가 정비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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