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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후 10명 중 4~5명 "밥 먹을 때, 경조사 챙길 때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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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적인 차원에서 식사시 43.8% "예전보다 신경쓴다"
일반 직장인(45%)보다 공기업·공무원(73%), 교사(59%) 월등히 높아
전체 절반 이상, "청탁금지법으로 좀 더 투명한 소통관계 이뤄질 것" 기대

청탁금지법 시행 후 10명 중 4~5명 "밥 먹을 때, 경조사 챙길 때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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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후 과거보다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거나 식사를 대접하고, 경조사를 챙기는데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5%에 달하는 이들이 대부분 인지를 하고 있었다.


또한 99.7%의 응답자가 현재 법 시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실제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인지자 10명 중 4~5명은 선물 및 식사대접의 과정에서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먼저 자신이 선물을 주거나,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에는 인지자의 15%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으며 10명 중 3명(31.3%)은 특정 인물을 만날 때 고민을 하게 된다고 응답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식사대접을 받을 때 역시 항상 고민한다는 응답이 16.1%, 특정 인물을 만날 때 고민된다는 응답이 23.9%였다.


특히 청탁금지법에 저촉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항상 하고 있다는 응답은 주로 공무원 및 공기업 근무자(선물·식사대접을 할 때 31.1%, 선물·식사대접을 받을 때 36.1%)와 교사(선물·식사대접을 할 때 32.4%, 선물·식사대접을 받을 때 43.2%)에게서 많아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사회에서 더욱 신경을 쓰고 있었다.


업무적인 차원에서 누군가와 밥을 먹을 때 역시 43.8%가 예전보다 신경을 쓰고 있었으며, 일반 직장인(45.3%)보다는 공기업·공무원(73.8%)과 교사(59.5%)의 우려 수준이 확연하게 높았다.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응답은 22.3%, 별 차이가 없다는 응답은 16.9%였다.


업무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선물 및 접대 문화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많아진 모습이었다. 청탁금지법 인지자 10명 중 4명 정도가 법 시행 이후 누군가에게 명절인사차 식사대접이나 선물을 전할 때나(40.1%), 감사의 의미로 식사대접이나 선물을 전할 때(39.4%), 경조사를 챙겨줄 때(34.6%)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다만 골프나 테니스와 같은 취미생활을 함께 즐길 때 신경을 쓴다는 응답(24.9%)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우려보다는 기대의 목소리가 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전체 절반 이상(52.8%)이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우리사회에 좀 더 투명한 소통관계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연령이 높을수록 투명한 소통관계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20대 44.4%, 30대 49.6%, 40대 58.4%, 50대 58.8%)이 더욱 큰 편이었다.


또한 청탁금지법으로 부정부패가 줄어들 것 같다는데 공감하는 의견(48.1%)이 동의하지 않는 의견(39.2%)보다 우세했다. 향후 부정부패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 역시 중장년층(20대 39.2%, 30대 44.8%, 40대 52.8%, 50대 55.6%)이 훨씬 많았다.


반면 청탁금지법이 내수경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일부 존재했다. 전체 35.1%가 법 시행으로 내수 시장 및 경기가 어려웠다고 바라본 것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이런 의견(20대 28.4%, 30대 32%, 40대 34.8%, 50대 45.2%)이 많은 편이었다. 청탁금지법으로 일상적인 소비생활이 위축되는 것 같다는 의견도 10명 중 3명(31.9%)에 달했다.


한편 청탁금지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하는 의견(47.4%)은 동의하지 않는 의견(36.4%)보다 많았다.


트렌드모니터 측은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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