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 전 대통령 측의 답변을 기다리며 조사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15일 "아직 (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출석 여부에 대한 답을 못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는 21일 오전 9시30분까지 서울 서초동 청사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이날 박 전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인 손범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응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히면 본격적으로 경호 등과 관련한 세부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그간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약속에도 불구하고 대면조사를 수차례 거부한 점 등에 비춰 이번 소환 통보에도 불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불응하면 한 차례 더 소환 통보를 하거나 즉각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실에서 박 전 대통령을 누가 신문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박 전 대통령은 모두 13개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다. 검찰은 지난해 '특검 전(前) 수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CJ그룹에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 총 8개 혐의를 공소장에 기재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은 90일간의 수사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뇌물수수,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공모, KEB하나은행 임원 특혜인사 개입 등 5개 혐의를 추가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 시도는 이번이 네 번째다.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 사건을 넘기기 전인 지난해 11월 세 차례에 걸쳐 박 당시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 방어권의 문제 등을 이유로 박 전 대통령 측이 조사를 거부하면서다.
특검 또한 물밑조율 끝에 박 전 대통령과 대면조사에 합의했으나 "특검이 관련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고 박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며 조사를 보이콧해 무산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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