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가 올해 시행 2년차를 맞은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시가 이날 ‘을(乙)’들의 경제주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새롭게 추진하는 중점 과제로 7개를 뽑았다.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 운영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자영업근로자 특별금융 지원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시 산하 3개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기술보호지원단 구성·운영 ▲시 산하 13개 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다.
다음은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설명회에서 나온 서동록 시 경제진흥본부장과의 질의응답이다.
-적정임금이 생활임금과 다른데 시에서 강조하는 생활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을 건설근로자들에게 주는 이유는?
▲건설 공사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숙련도와 스킬(기술)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생활임금을 주면 숙련공들을 고용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품질을 보장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숙련공들이 공사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적정임금 체계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적정임금이 적용되는 공사 규모는?
▲적정임금은 오는 7월부터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전면 시행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와 같이 시행돼야 효과가 큰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현재 2억원에서 100억원 미만 공사에 한 해서만 가능한데 시 발주건은 적고, 자치구에서는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련 법이 개정돼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
-성과공유제의 예시가 있다면?
▲서울메트로나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운용 중인 전동차의 부품들이 노후화되고 있는데 그 부품을 협력 파트너사가 국산화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국산화에 성공한 업체와 다른 업체들을 경쟁입찰 시킨다면 국산화 노력을 한 업체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수의계약을 해서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과공유 여부를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성과공유확인시스템을 활용해 검증하도록 돼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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