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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다甲선생…잘 팔리면 그만? 끊이지 않는 가맹점주 물품구입 강요 논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5초

소상공인 간담회서 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 "본사의 불공정행위로 피해" 호소
가맹점주에 물품구입 강요 2배 폭리…3000만원 매출 나도 점주는 적자
본사 "성장보다 문제해결 위해 노력 중…필수품목도 '권유품목'으로 완화, 일부 사실 아니야, 오해 소지 있어"

바르다甲선생…잘 팔리면 그만? 끊이지 않는 가맹점주 물품구입 강요 논란 김밥전문점 바르다김선생을 운영하는 112명의 가맹점주들은 지난해 3월30일 서울 강남 죠스푸드 본사 앞에서 가맹본점의 불공정행위 규탄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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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지난해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프랜차이즈업계 논란이 됐던 프리미엄 김밥 전문점 바르다김선생이 1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된 갑질행태로 논란이 일고 있다. 본사가 여전히 가맹점주들에게 필수물품 구입을 강제하고 시중 가격보다 2배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7일 국회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민의당 정책위원회가 전날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개최한 '소상공인ㆍ가맹점주ㆍ농식품 납품업자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를 대표해 하정호 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 국장이 참석, 본사의 불공정행위로 가맹점주들이 적자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하 국장은 이날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들은 월 평균 3000만원의 매출을 내고 있지만, 점주는 생활비를 포함하지 않아도 4만원씩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사가 쌀, 당근, 냉장고 등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폭리를 취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하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매출 3000만원이 나오는 매장의 경우, 총식자재비용은 본사가 주장하는 필수물품을 40% 사용한다고 추정했을 때 1200만원이 들어간다. 매장당 직원은 최소 3명씩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700만원, 수도권 기준 월임대료 440만원, 기타 관리비 및 매장 운영비 200만원, 카드수수료 64만원, 부가세 150만원, 감가상각비 250만원을 제하면 4만원 적자라는 계산이 나온다.


하 국장은 이같은 적자 점포가 최소 70%에 달한다며, 겨울철 채소값이 급등하면 적자폭은 더욱 커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시중에서 쉽게 구입 가능한 쌀, 참기름 등을 본사는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고가에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며 "당근채는 중국에서 제조, 냉동해 수입하는데 간단 한 조리법만 공유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르다甲선생…잘 팔리면 그만? 끊이지 않는 가맹점주 물품구입 강요 논란 바르다김선생의 크림 치즈 김밥(사진=바르다김선생)


바르다김선생의 갑질은 지난해 불거졌다. 지난해 3월30일 가맹점주 112명은 서울 강남 죠스푸드 본사 앞에서 불공정행위 규탄대회를 열어 갑(본사)의 횡포를 폭로했다.


이들은 3200원(기본)짜리 김밥을 팔아 월 5000만원의 매출을 올려도 가맹점은 적자인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토로했다. 필수물품 구입 강제를 통한 본사 배불리기도 도를 지나쳤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지난 1년여간 전혀 개선된 점이 없었다는 게 가맹점주협의회 측 입장이다. 가맹점주 상생협의회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본사 편향적인 입장만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에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나상균 바르다김선생 대표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출석한 바 있다.


김태훈 전국가맹점협의회 사무국장은 "피해사례는 비단 바르다김선생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라며 "외식업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본사의 필수물품 강제구입을 제한하는 입법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명시된 필수물품 구매항목만 구매하도록 하고, 이외의 것들은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물품구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르다김선생 본사 측은 지난 한 해 동안 성장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바르다김선생 본사 관계자는 "필수품목으로 있던 재료들은 본사의 노하우, 맛을 좌우하는 제품이 아닌 이상 권유품목으로 완화했다"면서 "가맹점주들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르다김선생만의 고유한 품질과 맛을 위해서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기성제품과는 차별화된 제품을 내세워 사용하고 있는데 본사 입장에서도 이런 제품들로 수익성이 나는 게 아니지만 품질 때문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식재료로 2배 이상의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맹점주협의회의 입장이라고하지만 이들이 전체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들을 대변하지는 않고 있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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