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시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를 확대한다.
시는 100㎾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에게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 및 '태양광 설치비 저리 융자지원'에 각각 8억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 제도'는 발전량 1㎾h당 100원씩 보조금을 주는 제도로 지원기간은 60개월이다.
이 제도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RPS)' 방식을 도입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을 돕기 위해 2013년 처음 도입됐다.
RPS 방식은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이에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왔다.
보조금 신청은 연중 수시로 방문 및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며, 각 분기별로 연 4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은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을 통해 융자해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100㎾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건물형 자가용 태양광 설치자로 지원금은 설치비의 80% 이내에서 1.45%이율로 최대 1억5000만원까지다.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8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단 본인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보증보험 요율은 별도로 연 1%다.
이 제도는 발전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사업자들의 자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12년 처음 도입됐으며 계속해서 지원금과 대상을 확대하거나 이율을 인하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
가길현 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의 지리적 특성과 대규모 발전소와의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에게 이 같은 지원제도는 단비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원제도들을 더욱 확대 발굴해 많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친환경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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