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올해 기업들에게 약 680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할당한다. 내년부터는 배출권 경매를 도입하는 등 배출권 수급 불균형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 제3차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과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기업이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아 할당된 배출권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파리협정을 계기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이미 수립된 제1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계획 올해 분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올해 사전할당량은 당초 계획됐던 5억2191만6000톤에서 1701만5000톤 증가한 5억3893만1000톤이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의 조기감축실적은 5139만2000톤이 인정돼 총 추가할당분은 6840만7000톤이다.
업체들이 실제 제출한 조기감축실적은 총 9782만6620톤이었지만, 정부가 보유한 예비분 범위 내에서만 추가할당이 이뤄진다.
업종별로는 산업단지의 사전할당량이 402만톤으로 가장 많고 집단에너지가 230만톤, 시멘트가 167만톤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할당된 총량 범위 내에서 이달 중 관장부처들이 할당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할당을 통해 배출권 거래시장 수급 상황도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배출권이 남는 경우에도 매도하지 않고 비축, 배출권 가격이 치솟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2차 배출권 기본계획을 통해 이같은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수급 문제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중으로 주기적 배출권 경매를 통해 기업간 매매 외의 방법으로도 배출권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또 친환경 투자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한 기업에 대해서는 배출권 할당시 인센티브를 주고, 일시적 경기침체나 화재 등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배출권 할당을 결정키로 했다. 국내기업의 해외 감축실적 거래 가능 시기도 2021년에서 2018년으로 3년 앞당길 계획이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상반기 중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2018~2020년까지의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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