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뉴프라이드는 2015년 11월11일 발행한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를 취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취득한 사채의 권면총액은 2억5500만원이며 취득후 권면잔액은 16억5500만원이다.
뉴프라이드 측은 "이 사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ㆍ결정 받은 사유로 피고 김태희, 신이준, 신이현, 블루쉽1호조합으로 부터 취득한 것"이라며 "취득한 사채는 향후 재매각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무상으로 취득한 사채다"며 "권면잔액의 경우 취득사채가 재매각인 관계로 취득한 사채금액을 포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