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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00일]달라진 여의도 식당가 풍경…3만원에 맞춰서 달리고, 초과하면 결제카드 쪼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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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증권부] “1차 밥값은 김영란법에 딱 맞췄습니다. 2차 가면 더치페이를 해야 되는데 2차 가서 맥주 한 잔 더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집에 갈까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지금 딱 좋네요.”

“그럼 여기서 해산하고 맥주값 굳은 건 애들 용돈이나 줍시다.”


지난단 28일 오후 9시경 서울 여의도백화점 근처 식당 앞 풍경이다.

삼겹살에 소맥으로 저녁 식사를 마친 직장인 6~7명은 ‘2차’와 귀가의 갈림길에서 귀가를 택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금융회사와 금융관련 공기업이 밀집한 여의도 식당가 풍경을 바꿔 놓았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당연하게 이어졌던 ‘2차’를 가기 전에 참석자들의 의사를 묻는 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9월만 해도 보기 드문 장면이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이 참석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마시는 주량도 줄어들었다.


증권회사 대관(對官) 담당 임원 A씨는 “1인당 3만원에 맞추려면 막 달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페이스를 조절해가면서 술을 마신다”고 말했다.


술을 덜 마시게 되면서 저녁 식사 자리도 청탁금지법 시행 전 보다 빨리 끝나는 경향이 있다.


대형 증권회사 임원 B씨는 “저녁 식사에 동석하는 직원한테 밥값과 술값을 합쳐서 1인당 3만원에 육박하면 적당히 마무리를 하라고 지시를 미리 한다”면서 “저녁 식사라도 식사 시작한지 2시간 안 돼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여의도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C사장은 “저녁 7시부터 시작해서 영업시간이 끝나는 오후 10시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손님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9시 전후로 식사를 마치는 손님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식당은 ‘3만원 한도’ 때문에 마음껏 술을 마시지 못하는 ‘두주불사’형 손님들을 위해 3만원에 안주와 맥주, 소주까지 무한 제공하는 ‘김영란법 메뉴’를 개발해 호응을 얻고 있다.


‘홍어삼합+술 무한리필’ 코스 요리를 내놓은 여의도 C식당 사장은 “가격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마실 수 있어서 좋다는 손님들이 많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손님들이 부쩍 늘어난 것도 청탁시행법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전체적으로 손님은 반토막이 났지만 룸은 차는 ‘이상 현상’이 생기고 있다.


여의도에는 룸에서 식사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비싼 코스 요리를 시켜야하는 식당이 많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룸 손님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와 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여의도역 근처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D사장은 “전체적으로 손님은 많이 줄었는데 룸을 찾는 손님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부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다”면서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약속을 하게 되면 룸을 잡는다”고 말했다.


여의도 식당 중에는 그 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파티션이 생겨난 곳도 적지 않다.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식사자리라도 괜한 오해를 살까 외부 시선을 의식하는 손님들을 배려해 식당에서 마련한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김영란메뉴'가 있으면서 파티션이 있는 식당을 주로 찾게 된다"면서 "그런 곳을 찾는 사람이 많아서 몇몇 식당에만 사람들이 몰리는 듯하다"고 말했다.


법을 피해가기 위한 다양한 결제 방법도 등장했다.


가장 흔한 수법은 결제 카드 쪼개기다.


법인카드 2~3장을 들고 와서 저녁 8시경 중간정산을 하고, 식사가 끝난 후에 다른 카드로 나머지 금액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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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의 한 고급 일식집 지배인은 “밥값 중 일부는 법인카드로, 일부는 현금으로 나눠서 결제한 뒤 다음날 점심 때 다시 와서 현금 결제액만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을 찾아가는 손님도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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