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209곳에 대한 내진성능 특별점검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교량·터널 등 국토교통부 소관 6209곳의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해 내진성능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진에 대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지난 9월22일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지진공학회,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31개 기관 공공·민간 전문가 1174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국토부 소관 SOC에 대한 안전성과 소속·산하 기관의 지진대응체계와 시설물에 설치돼 운영 중인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성능의 적정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기존 시설물 5165곳과 건설 중 시설물 1044곳 등 총 6209곳에 대해 균열 및 침하조사와 비파괴 검사 등을 통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피해는 없었다. 다만 마감재 탈락 등 비구조적인 경미한 피해 14건과 지진과 관련 없는 미세 균열 등 기존 결함 86건을 확인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진으로 인한 경미한 피해는 확인 후 즉시 조치했고, 기타 지진 발생 시 안전에 문제가 예상되는 기존 결함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보수·보강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점검반에서 1차 점검한 시설물 중에서 안전등급과 진앙지와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에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60곳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지원팀에서 추가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시설물의 안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종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특별점검 결과와 국민안전처에서 연구 중인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과 연계해 국내 지진 환경을 고려한 기존 내진설계기준 재조정 필요성을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 6월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내진성능평가도 강화된다. 현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내진설계 미적용 시설물 중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는 내진성능평가를 내년 1월 관련법안 개정을 통해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모든 시설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성능 강화를 위해 2017년 하반기까지 내진설계 대상을 '2층 또는 200㎡ 이상 건축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모든 주택'에 대해서도 내진설계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진 위기관리체계 개선을 위해선 시설물의 내진성능 실태 관리와 내진보강 기술개발 등을 담당하는 '국가SOC 안전관리본부(가칭)'를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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