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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비선의사 의료농단’ 김영재 자택 등 압수수색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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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비선의사 의료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물증 확보에 나섰다. 세월호 7시간 의혹과 맞닿은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은 28일 오전 서울 논현동 김영재의원과 김 원장 자택 등에 수사진을 보내 진료기록부 등 각종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김영재의원은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의 단골 성형외과다. 김 원장은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전 차움의원 의사 등과 더불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관련 의료행위 흔적을 감춘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원장, 김 의사 등을 출국금지하고 지난 16일 김영재의원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필적 감정을 통해 진료기록 허위작성 여부를 확인해 왔다. 김 원장은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이 경호실의 신원확인 없이 청와대를 드나든 이른바 ‘보안손님’이었음을 인정했다. 김 원장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는 등 각종 특혜 의혹을 받는 부인 박채윤씨도 함께 청와대를 드나들었다고 한다.


작년 8월 박씨가 운영하는 수술용 봉합사 업체 와이제이콥스 지원을 위해 당시 서창석 대통령 주치의(현 서울대병원장), 오병희 서울대병원장,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구속기소)가 모이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 등 대통령 자문의가 와이제이콥스의 제품 개발을 지원하거나, 정기택 전 보건산업진흥원장이 김 원장 부부에 대한 청와대의 지원 지시를 거부했다가 보복인사를 당한 정황도 제기됐다. 대통령의 간여가 드러나면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직권남용, 강요 혐의 범죄사실이 추가되는 셈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와이제이콥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한 조여옥 대위도 조만간 추가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 24일 조 대위를 불러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했다. 그는 당초 참사 당일 대통령을 전담하는 청와대 관저 의무동에 근무했다고 주장해오다 이후 청문회에서 직원을 담당하는 경호실 산하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말을 바꿔 위증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은 조 대위가 청와대를 떠나 올 8월 미국 연수에 오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육군 인사사령부 소속 중령도 불러 조사했다. 대상 선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국외로 빼돌려 진상규명을 덮으려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특검은 이달 말 출국 예정이던 조 대위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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