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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경유착' 홍완선 전 본부장 피의자 소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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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경유착' 홍완선 전 본부장 피의자 소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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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찬성을 주도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26일 홍 전 본부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0분쯤 특검에 출석한 홍 전 본부장은 "특검에 가서 열심히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낀 채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홍 전 본부장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찬성을 주도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홍 전 본부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결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비정상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3일 홍 전 본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참고인으로 소환돼 밤샘조사를 받기도 했다.


특검팀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이 모종의 대가성 거래를 바탕으로 성사된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또 홍 전 본부장을 상대로 찬성표를 던지는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추궁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당시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지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열지 않고 내부인사만 참여한 투자위원회를 거쳐 3시간 반 만에 찬성으로 결론을 내 특혜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합병비율이 1대0.35로 정해지면서 옛 삼성물산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공식 자문기관이던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을 비롯한 국내외 의결권자문기관들은 줄줄이 반대했지만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당시 지분율 11.21%)조차 큰 손해를 보게 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를 낮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결국 같은달 17일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며 찬성률 69.53%로 가결돼 통합 삼성물산은 실질적인 지주사로 자리매김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에 찬성하면서 3500억원의 손해가 있다고 사전계산이 됐고, 사후적으로도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8000억원 이상 손해가 났다는 결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전 본부장은 합병 찬성 결정 직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삼성 합병안에 대한 의사 결정 직전 기금운용본부의 주요 투자 분야 담당 임원들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임의로 바꿨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수사 개시일인 지난 21일 최순실(구속기소)씨의 삼성에 대한 제3자 뇌물공여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대가 관계 조사, 국민연금의 배임증거 확보를 위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 10곳 이상을 압수수색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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