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새로운 국가 성장의 축으로 인식하고 지원필요"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노인들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의 사회참여 욕구에 대응하여 자립적이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고, 사회·경제 전반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천정배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2018년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2024년에는 그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은퇴시기에 이른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취업자 고령화 현상은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더욱 심화될 전망으로, 경제 역동성을 위해선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출산율 제고 정책만으로는 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고령층 노동력 활용방안이 다각적으로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정부차원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 노무직 일자리 창출에 그치고 있고,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방자치단체, 시니어클럽 등 관련 조직 간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사업지원이 안 되고 있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급증하는 노인들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경제 전반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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