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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법은 정유라법"…교육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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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공정한 임용시험·교직 전문성 훼손"


"교육공무직법은 정유라법"…교육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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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교 등 교육기관에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직법'에 대해 교원단체가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28일 국회에 발의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학교 교육공무직의 처우 개선은 필요하지만 '교사 자격을 갖춘 직원을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칙은 전문직인 교직의 근간을 흔들고 공정한 교사임용시험을 바라는 예비교사는 물론 계약직교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불공정한 조항이다"고 밝혔다.

흔히 학교 비정규직으로 불리는 교육공무직은 행정실무사, 조리실무사, 급식보조원, 실습보조원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교총은 "현재 교육공무직법과 관련해 법안 폐기를 주장하는 현직교사와 예비교사들의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매년 교직 입문의 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부칙에 '교사 자격'을 갖추면 교육공무직에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명시해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교사들은 이를 '정유라법'이라고 부를 정도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교총은 또 약 14만명의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다른 교육예산의 축소가 우려되는 만큼 예산확보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법안 심의과정에서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칠 것도 요구했다.


지난 2012년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대표 발의해 폐기된 같은 법안명의 비용 추계 결과에 따르면 당시 전환 대상 11만 2903명의 2014~2018년 3년간 일반직급, 교사직급, 일반직 2등급에 각각 공무원 보수의 80%를 적용시킨 결과 4조65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각 시·도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하는 계약제교원도 정규교원 임용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계약제교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이 아닌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에 대해 계약제교원에게도 엄격히 금지된 정규교원 채용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교원의 전문성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교총은 "정규 교원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교육부령 제44호, 2014.8.8)'에 시험 방법과 각 시험 절차에 따른 평가 내용까지 상세하게 규정해 놓은 절차에 따라 채용하도록 돼 있으며, 이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외의 대상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교육부령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교육을 위해 애쓰는 학교비정규직들의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교사자격'과 '교원임용' 부분을 부칙에 넣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 현장의 거센 반대 여론을 반영,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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