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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대책]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신축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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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각급학교 내진 보강공사도 조기 완료...지진재난문자 2020년까지 10초에 전송...정부,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 열고 지진방재 종합대책 확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신축 주택에 대한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다. 2조8000억원을 투입해 철도·공항 및 각급 학교에 대한 내진 보강 공사를 전면 실시해 2020~2034년까지 마무리된다. 말썽많았던 지진재난문자는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전송 시간이 줄어든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하에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9.12 경주지진을 계기로 지난 5월17일 확정·발표했던 것을 좀더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건물 신축시 내진 설계 의무화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신축 주택의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다. 2층 또는 200㎡ 이상의 건축물, 병원ㆍ학교 등 주요 시설을 새로 지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연간 20만동의 신축 건물 중 90% 가량이 내진 설계를 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 작업도 속도를 낸다. 공항·철도 등 SOC시설에 대해선 2018~2019년까지 2조8267억원을 투입해 내진율을 현행 40.9%에서 54%로 높인다. 특히 유치원, 초ㆍ중등학교에 대해선 올해 예산(640억원)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매년 2500억원 이상씩 총 4조5000여억원을 투입해 2034년까지 진도 6.0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내진 보강 작업을 마친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세제 감면 인센티브 대상ㆍ액수를 확대해 자발적인 내진 보강을 유도한다. 감면대상이 현재 500㎡ 미만 1ㆍ2층 건축물에서 기존 건축물(내진 설계 의무대상 제외) 모두로 확대되고, 감면 비율도 기존의 신축 10%·대수선 50%(재산세 5년간ㆍ취득세 1회 면제)를 각각 50%·100%(기간ㆍ횟수 동일)로 두 배 늘린한다.


늦거나 못 받은 사람이 많아 문제가 됐던 지진 재난문자 등 조기경보 시간을 현행 50초에서 2018년까지 25초 이내,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지진 재난문자 송출업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했고, 관측망을 2018년까지 206개에서 314개로 늘린다. ▲ 전국단위 국민 참여 지진 훈련 연 3회 이상 실시 ▲학교안전관리사를 활용한 안전교육 학기당 1회 의무화 ▲옥외 지진 대피소 5532개소 신규 지정 및 위치정보 실시간 제공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당장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단층 조사ㆍ지진 연구도 확대한다. 각 부처 공동조사단이 구성돼 경주 지역이 포함된 동남권 주변의 단층 조사를 2020년까지 마친 후 나머지 450여개의 전국 주요 단층에 대한 조사도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가지진위험지도 개선, 지진피해예측기술고도화 등 범정부 지진 R&D로드맵도 마련한다.


지진 매뉴얼 개선ㆍ지속 보완, 중앙ㆍ지자체 지진 인력 102명 보강과 함께 내년 예산에 지진 관련 몫을 올해 대비 215%나 증가한 3669억원을 평성하는 등 정부의 지진 역량 대응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성호 안전처 차관은 "우리나라가 지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참여로 지진안전 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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