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16일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제로 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지진방재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주택 신축시 내진설계가 의무화되는 등 건축물에 대한 내진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2020년까지 지진 조기경보가 10초 이내로 단축되고, 내년도 지진 관련 예산이 올해 1100억원 대에서 3600억원대로 3배 이상 급증하는 등 정부 차원의 투자도 급증한다.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자.
▲지진 조기경보 단축ㆍ대피 훈련 강화
정부는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지진 조기경보와 국민안전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지진 재난 문자 송출 시간을 현재 50초에서 2018년까지 25초 이내,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지진 재난 문자 송출 업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했고, 2018년까지 300여억원을 들여 지진관측망을 현재 206개에서 314개로 늘린다. 송출기준도 규모 4.0이상 전국 발송으로 강화하며, 대상 지역도 영향권 시ㆍ군ㆍ구에서 시ㆍ도 전체로 확대한다. 발송지연 및 일부지역 미수신 문제도 해결할 계획이다. 방송을 통한 재난자막방송도 신속한 서비스를 위해 개선하고 대상을 규모 3.5에서 3.0으로 확대한다.
국민들의 지진 대피 훈련도 전국 단위로 연 3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학교안전관리사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지진 안전 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한다. 옥외 지진대피소 5532개소를 신규 지정하는 등 지진대피소를 정비하고, 위치정보도 실시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일본ㆍ미국 등의 선진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국민행동 요령도 마련한다. 전국의 기존ㆍ신규 안전체험관에 지진 체험 시설을 설치한다.
▲건축물 내진 성능 강화
예산을 대폭 투입해 학교나 철도, 공항 등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 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긴다. 9.12 경주 지진시 저측 건축물에 피해가 많았던 만큼,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신축 주택의 건축 허가시 내진 설계 도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2층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의 모든 건축물, 병원ㆍ학교 등 주요 시설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3층 또는 500㎡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만 내진 설계를 해야 한다. 정부는 일단 올해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층 또는 500㎡이상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후 내년 상반기내 시행령을 한 번 더 고쳐 모든 주택ㆍ2층 또는 200㎡ 이상 내진 설계 의무화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간 20만동 정도 지어지는 모든 건축물 중 민간이 짓는 1층 또는 200㎡ 미만의 건축물 2만동을 제외한 18만동의 건물이 내진 설계를 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상되는 건축비 증가 규모는 100㎡당 약 300만원 정도다. 안전처 관계자는 "다 짓고 난 다음에 내진 보강을 하려면 100㎡당 1000만원이 넘게 든다"며 "건축비의 1~2%만 쓰면 규모 6.0 안팎의 지진에는 끄떡이 없는 안전한 건물을 지을 수 있어 건축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설별로 서로 다른 내진 설계 기준의 통일화, 한반도 지진 특성에 맞는 공통 적용사항 제정,
▲공공시설 내진 보강 앞당긴다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지보강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당초 1조7380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율을 현재 40.9%에서 49.4%로 늘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투입 예산을 2조8627억원으로 63%늘리고 내진율도 54%로 더 목표를 높이고 달성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특히 공항ㆍ철도ㆍ교량 등 1917개 주요 SOC 시설에 대해선 총 4712억원을 투입해 내진 보강을 2019년까지 조기 완료한다. 교량은 2018년까지, 일반철도는 2019년까지, 공항은 218년까지다.
내진율이 25.3%%대에 불과한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건물에 대해서도 예산 투입을 대폭 늘려 2034년까지 18년에 걸쳐 모든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연간 2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원전에 대해선 월성1~4호기 등 경주 지진 영향을 받은 곳들에 대해선 이미 규모 7.0까지 견디도록 내진보강공사를 마쳤고, 나머지 원전들에 대해서도 2018년까지 내진보강을 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의 원전은 규모6.5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신규 원전에 대해선 핵심설비의 내진 성능을 규모 7.2~3까지 견딜 수 있는 0.5g 수준으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0.6g까지 상향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수지, 박물관에 대해서도 내진보강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산사태 예ㆍ경보 기준도 2018년까지 마련한다.
▲민간시설 내진 보강 및 책임성 강화
현재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은 지난해 기준 33%에 불과하다. 세 건물 중 하나는 규모 6 이상의 지진 발생시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건축주들의 내진 보강 공사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세 일부 감면 혜택 수준에서 국세인 소득세 세액 공제(대기업 3%, 중견 5%, 중소기업 7%)를 추가하고, 재산세ㆍ취득세 감면 폭도 10~50%에서 50~100%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시 건폐율ㆍ용적률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지진보험료 할인(기존건축물 내진보강시 20%, 내진 미대상 신축 건물의 내진 설계시 30%)과 함께 기존 풍수해보험을 '풍수해지진보험'으로 확대해 보험가입 유도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지진연구 및 대응역량강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내년부터 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실시된다. 내년 배정된 예산만 50억7000만원이다. 한국현실에 맞는 단층 개념 정립, 활동성 단층 조사, 국가 활성단층 지도 제작, 예측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정부는 경주ㆍ울산 등 지진이 발생한 동남권 지역 단층대를 2020년까지 우선 조사하고, 나머지 전국 450여개의 단층대를 조사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지진 R&D 로드맵을 마련해 지진위험지도 고도화, 문화재 지진안전연구,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지진동 및 진도 연구 등도 추진한다. 민간 및 일본, 중국과의 정책ㆍ기술 교류, 공동 연구 등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 자체적으로도 지진 매뉴얼을 전면 개선하는 한편 2018년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대응시스템을 갖추는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지자체, 안전처, 기상청 등에 필요한 인력 102명을 보강했다. 지진 방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대학'을 선정해 내년부터 5개 대학에 3억원을 지원하며, 재난안전 전문대학원도 2018년 이후 설치할 계획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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