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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앞에 '촛불 vs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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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앞에 '촛불 vs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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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찬반을 놓고 둘로 나눠진 '촛불집회'와 '맞불집회'가 17일 주말집회 때 모두 헌법재판소로 향한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간만큼 재판관들을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취지지만 각 집회에는 최소 수만에서 수십만명의 시민이 참석할 것으로 보여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촛불집회 주최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내부 회의를 통해 17일 헌재까지 이어지는 행진과 집회를 결정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오후 5시 본집회 후 6시반쯤 청운동ㆍ효자동ㆍ삼청동 방향으로 행진할 계획"이라며 "삼청동 방향으로 갈 때 헌재까지 행진해서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서 헌재 앞 집회를 확정지은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원들과의 충돌 가능성도 높아졌다. 박사모 등 보수단체들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박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연다. 이곳은 헌재와 100m 정도 떨어진 곳이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헌재 앞 집회는 경찰에서 허가가 났고 청와대로 향하는 행진은 금지통고를 받아 오늘 아침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박사모 등은 초대형 스크린과 스피커 등을 헌재와 종로 인근에 배치하고 최대한 많은 인원을 모을 계획이다. 지난 10일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한 맞불집회에는 경찰 추산 4만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헌재 경비태세를 강화해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주말집회 때는 과격한 사태와 혹시 모를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경비 인력을 더욱 늘리는 방침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10일 당시에도 집회를 마친 박사모 회원들과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곳곳에서 충돌하기도 했다. 정 박사모 회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촛불집회가 우리쪽으로 넘어오면 집시법 위반"이라면서도 "우리도 질서 유지를 하고 경찰도 있기 때문에 충돌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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