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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승마협회 감사 결과 발표…'특혜' 정유라에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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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체육특기자 입학 비리가 확인된 정유라에 대한 징계를 대한체육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지난 11월23일부터 12월7일까지 15일간 합동으로 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승마협회의 국가대표 선발 과정상의 관계 규정 위반 여부, 정유라 선수의 국가대표 훈련 내용 허위 여부, 2014년 전국체전 승마경기 장소 변경 등의 사항 등을 집중 조시했다.

그 결과 승마협회가 정유라의 국가대표 선발과 훈련을 위해 허위 서류와 백지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온갖 비상식적인 지원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라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승마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승마협회는 2014년 6월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발전 심판 선정을 의결한 제3차 이사회 내용에 대해 선발전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보안각서를 작성하고 보안을 유지토록 결의했다. 하지만 정작 심판 섭외를 담당한 담당자와 심판이사는 보안각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 심판 정보(국적)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승마협회 내 모 차장에게 내부 유출된 사실이 확인했다.

2013년 3월31일 승마협회가 청담고로 발송한 국가대표선수 시간 할애 요청은 국가대표 합동훈련(2014년 3월24일~6월30일)을 이유로 생산되었으나 실제는 상사의 지시로, 담당자가 국가대표합동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로 문서를 생산해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마협회 김모 전무는 봉사활동 내역과 시간을 기술하지 않는 백지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토록 지시해 정유라 선수가 다섯 건, 40시간의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았음이 확인되었다.


2014년과 2015년 정유라 선수의 국가대표 훈련 보고서는 부실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라 훈련 보고서는 제출기한 초과, 훈련장소ㆍ책임자 등 주요 내용 누락, 선수서명 불일치 등 허위 내용으로 체육회 국가대표 훈련 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체육회를 통해 정유라 선수의 국가대표 훈련보고서를 실제 훈련한 내용에 따라 다시 제출토록 하고 증빙이 안 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대표 훈련비를 환수하고 징계토록 요구했다.


이사회 의결이 필요했던 '대한승마협회 중장기로드맵'도 이사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추진했다는 사실이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승마협회 중장기 로드맵은 2015년 6월 승마협회 김모 전무가 지시해 박모 전(前) 전무로부터 초안을 받아 승마협회가 검토하고, 이후 마사회 승마진흥원의 보고서를 받아 보완해 만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승마협회는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선수 추천, 박모 마사회 감독의 독일 파견 등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1단계 최대 505억원의 후원 예산이 수반되는 승마협회의 중장기 로드맵은 계획의 타당성과 추진 방식, 계획 자체에 대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었다.


2014년 전국체전의 승마경기대회 장소 변경에서도 전국체전 대회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장소 변경은 당시 조직위원회인 제주도가 대회 개최 3개월 전까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해야 하나 승마협회는 제주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지 변경을 요청했다(2014년 10월20일). 그리고 대한체육회는 전국체전 8일 전에 이를 승인해 전국체전 대회 규정을 위반했다.


승마협회는 또 2015년 8월7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 선발 방법을 선발전 3회 실시한 성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에서 세계선수권대회 참가 자격을 획득한 경우 선발전을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대표 선수선발 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는 규정의 직전 개정일(2015년 2월24일)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규정을 개정할 수 있고 1년 이내에 재개정이 필요한 경우 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국가대표 선수 선발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문체부는 이번 승마협회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허위문서 발급 등을 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특정감사 결과 자료는 특검에 제출해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는 이번 감사 결과의 후속조치와 함께 체육특기자 입학 비리가 확인된 정유라 선수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도록 대한체육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문체부의 이 같은 요청은 교육부의 이화여대에 대한 감사 결과, 정유라 선수의 체육특기자 입시 특혜가 확인되고 현재 이화여대에서 입학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라 내려진 조치이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는 체육 관련 입학 비리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조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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