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盧 대통령 탄핵 이후 12년만…내일 오후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 보고 절차를 밟은 것은 2004년 3월 한나라당·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후 12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곧바로 지난 3일 새벽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및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발의한 박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했다.
이로서 여야는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인 9일 오후 2시45분께부터 72시간 이내인 11일 오후 2시45분께까지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9일 자정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9일 오후 2시45분께부터 자정 이전까지는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9일 오후 탄핵안이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박 대통령은 의결과 동시에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된다. 동시에 헌법 상 대통령의 직무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이날 야3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탄핵안에는 박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헌법 제10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등의 헌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법률상으로는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야3당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 "국가적 재난을 맞아 즉각적으로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할 위급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최고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인 대통령이 아무런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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