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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조카 오늘 구속기소···조력자 김종 등 추가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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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 조카 장시호(구속)씨를 오늘 재판에 넘긴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조만간 기소한다. 남겨진 의혹들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8일 장씨를 업무상 횡령,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한다. 장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운영하며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각종 용역대금 명목 법인자금 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검찰은 장씨가 국가보조금 지원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작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조금 7억여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다. 보조금법은 중앙관서로 하여금 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부담할 능력이 있을 때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센터는 작년 6월 우수 체육영재 조기 선발·관리 명목으로 세워졌다. 장씨는 센터 인사·자금을 총괄하며 실상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권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전날 최순실 국조특위 증인으로 나와 “센터는 최순실 이모의 아이디어였다. 계획서를 김종 전 차관에게 줬다”고 말했다.

당초 일괄기소가 유력했던 김 전 차관, 조 전 수석에 대한 처분은 미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만기가 도래한 장씨부터 일단 기소한다”면서 “조사할 부분이 남았다. 김 전 차관 구속만기일인 11일 전에는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장씨와 함께 센터에 삼성전자·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이 18억여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이건희 회장의 둘째 사위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은 “김 전 차관을 만나고 심적 부담을 느껴 후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은 같은 자리서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차관은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짜고 GKL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해 최씨가 실소유한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문체부 산하 재단의 해외연수 기관 선정에 입김을 불어넣은 혐의도 받는다. 비선실세가 쥐락펴락하는 K스포츠재단, 더블루K 등이 체육계 이권을 독점할 수 있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 측에 흘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의 경우 2013년 7월 CJ그룹 손경식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VIP(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실제 이 부회장의 지위에는 변동이 없어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추진했으나 법원은 ‘통화 녹음파일’ 등 움직일 수 없는 물증 등의 존재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주말까지 김 전 차관을 마지막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검찰이 구속 수사해 온 인물들에 대한 처분이 마무리된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7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지 40여일 만이다. 당초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시민단체 고발에도 미적대던 수사는 국정기밀 유출의 핵심 단서 ‘태블릿PC’가 전면에 등장한 뒤 급물살을 탔다. 검찰은 청와대를 병풍삼아 재단 및 개인회사를 통해 이권전횡에 나선 혐의로 지난달 20일 최순실씨를 구속기소하며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삼성, 롯데, SK 등 재계가 비선실세 일파에 대한 지원과 경영승계 지원사격, 면세점 사업권, 총수사면 등 부정한 청탁을 맞바꾼 것인지 여부 등 박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결론은 특검 몫으로 남겨두게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가급적 금주 내로 특검팀 구성을 완비하고 수사본부가 개청하는 다음주 초반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특검팀은 지난 6일 특수본으로부터 1톤 이상 분량의 방대한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의 최대 과제는 박 대통령을 조사석에 불러 앉힌 뒤 ‘정경유착’,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을 규명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박 특검은 임명 직후 “강제모금 본질을 직권남용으로 보는 것은 구멍이 많다. 통치행위 주장을 어떻게 깰 것인지가 관건”이라면서 “대통령의 역할·힘”에 주목했다. 국가원수·행정수반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쥔 대통령의 경우 포괄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판례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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