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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도둑' 모바일 동영상 광고, 15초에 8MB 소모…알고 계셨나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4초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필요 이상의 긴 광고시간으로 인한 데이터 소모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7일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및 동영상 광고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소비자들이 모바일 광고 시청시 데이터 소모량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광고 시청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량은 광고 수익을 올리는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투브, 네이버TV캐스트 등 동영상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의 경우 동영상 시청 전에 5초에서 15초에 이르는 광고를 의무적으로 시청하게 돼 있다. HD (720p) 화질 영상의 경우 초당 약 0.9MB를 소모하고 고화질(480p)의 경우에도 초당 약 0.5MB를 소모하여, 15초 광고를 480p로 시청시 총 8MB정도의 데이터를 소모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인식조사 결과 약 65% 이상의 소비자들이 이러한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동영상 사이트 이용시 어떠한 점에서 가장 불만족을 느끼는지 조사해 본 결과, ‘영상 버퍼링’이 38.6%로 가장 많았고, ‘긴 광고시간'이 37.1%로 나타나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영상의 화질에 대해서는 14.8%, 콘텐츠 다양성 여부는 8.9%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월간 데이터 한도를 초과 사용해 추가 비용을 지불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설문에서는, 50.9%의 소비자들이 ‘있다’고 답하여 과반수 이상의 소비자가 데이터 추가비용을 지불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데이터 사용량을 어느 쪽이 부담하여야 하는지를 물어본 설문에서, 광고 또한 소비자가 이용하는 컨텐츠인만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6.6%였고, 광고 수익을 올리는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82.8%에 달해 대다수의 소비자가 광고 시청 데이터를 부담하는 것을 부당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광고를 시청하는 것 자체로 이미 동영상 제공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것이라 생각하며, 이로 인해 소비되는 데이터 트래픽까지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결과다.


마지막으로 한편 광고 시청 데이터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광고 시청으로 소비하는 데이터를 모두 제공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38.2%, 광고시간을 누적해 현금·마일리지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35.2%, 데이터 일부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26.6%로 나타났다.


광고 시청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에 상응하는 현금·마일리지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 만큼, 보다 적절한 보상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에 대하여, “과거 지상파·케이블·인터넷 광고 등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정액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모바일 환경에서의 데이터 사용은 ‘종량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광고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조사 결과 65.8%의 소비자가 모바일 광고영상을 보면서도 데이터 소모량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은 큰 문제인 만큼, 먼저 소비자들이 데이터 종량제 환경하에서 광고 시청만으로도 데이터가 크게 소모 될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요 이상으로 긴 광고시청을 강요하는 것 또한 문제점이다. 네이버는 지난 10월부터 “2분 30초 미만의 동영상에는 15초 광고를 넣지 않기로 했다”는 정책을 발표 했으나, ‘네이버가 광고 영업권을 가진 동영상 콘텐츠’에 한정하면서 실제 소비자들의 체감상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다.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15초 이상의 긴 광고 시청을 강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소비자의 광고 시청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량을 보상해주는 리워드 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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