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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朴 탄 탄핵열차…탄핵안 수정가능성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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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朴 탄 탄핵열차…탄핵안 수정가능성 '관심' 국회 전경 /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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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새누리당 비박(非朴) 진영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면서, 막판 탄핵소추안 수정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역시 탄핵안 가결을 위해 '세월호 7시간' 등 주요쟁점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박계가 전격적으로 탄핵열차에 탑승하면서 탄핵안 수정문제가 본격화 되고 있다. 야권이가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탄핵안에 적시된 구체적 탄핵내용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오전 탄핵안 수정안 발의 관련 질의에 "(탄핵안의) 구체적 내용 때문에 찬성의 확장력이 떨어질 수 있어 고민하는 의원들이 일부 논란이 될 수 있는 조항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야당과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야3당은 지난 2일 발의한 단일 탄핵안을 통해 박 대통령의 헌법위반 사유로 ▲비선의 국정개입 ▲비선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사기업 금품출연 강요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 등을 지목했다. 아울러 야3당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의혹, 롯데그룹 70억 출연 의혹 등을 들어 박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등을 탄핵안에 담았다.


문제는 현(現) 탄핵안에 담긴 세월호 7시간 의혹, 제3자 뇌물죄 적용 등은 입증이 어렵거나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직권남용(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개입), 공무상 비밀누설(대통령 연설문 유출) 등은 이미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이지만, 세월호 관련 의혹, 제3자 뇌물죄는 사실상 특검을 통해 규명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앞서 탄핵안과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견을 보였던 것도 이 부분이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세월호 7시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이 주요 헌법위반사유로 포함될 경우 자칫 헌법재판소의 심리기간만 늘릴 수 있다"며 "입증·규명에 시간이 걸리는 내용은 정상참작사유로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비박계의 경우 특히 세월호 의혹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권 위원장은 이미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탄핵안에 넣는데 대한 반대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세월호 대처 문제는 탄핵사유가 되기 어렵다"며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법률가로서 이런 내용을 들고 헌법재판소에 설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앞서 민주당 측은 비박계의 수정 요구에 대해 "안(案)대로 가기를 희망 한다"고 했지만,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닥쳐올 후폭풍을 감안해 보다 탄력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의 성사를 위해 비박계 의원들이 찬성을 조건으로 일부 문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며 "추후 유연하게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탄핵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야3당과 비박계가 본격적인 수정안 논의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야당과 비박계는 탄핵안이 한창 논의되던 지난달 말 실무진 차원에서 협의키로 했지만, 박 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의 여파로 무산된 바 있다. 이를 통해 수정안이 마련될 경우, 야3당과 비박계는 9일 탄핵안 표결과정에서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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