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퇴진일자 밝힐시 탄핵 필요없다는 논리, 비헌법적 발상" 지적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무소속 의원은 4일 "오는 9일 역사적인 날에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절차 개시에 실패한다면, 20대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고 해산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탈당 전·현직 국회의원모임에 참석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각자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우선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박영수 특별검사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탄핵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박영수 특검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과 그 일파가 갖은 수단을 동원해 특검의 정상적 활동을 방해할 것"이라며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진상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이 퇴진일정을 밝힐 경우 탄핵절차가 필요없다'는 논리를 내세운데 대해서는 "비헌법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의 퇴진은 박 대통령의 마음이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박 대통령의 헌법질서 문란에 대해 국회가 탄핵이라는 절차를 하지 않으면 국회의 헌법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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