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최순실씨와 차은택씨 등의 사건 담당 재판부가 바뀌었다. 변호인과 재판부의 연고관계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이들의 사건을 앞서 배당한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가 아닌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새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의 사건 변호인들 중 1명이 기존 배당 재판부 재판장인 김수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26기)인 사실이 확인돼 연고재배당 지침에 따라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들 가운데 연수원 24기 출신도 있어 같은 24기 출신이 재판장인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의 경우 재배당 재판부에서 아예 제외됐다.
당초 오는 13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최씨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재배당됨에 따라 오는 19일로 연기됐다. 사건기록 검토 등에 시간이 필요해서다. 최씨 사건은 이날 오후 2시10분, 차씨 사건은 오후 3시다. 장소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 등을 확인하고 재판에서 다룰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뜻을 모아 미르ㆍK스포츠 재단 등을 설립하고 50여개 기업에서 774억원을 '강제모금'한 혐의 등으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기소됐다.
차씨는 최씨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지분강탈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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