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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특검·국조, 정유라 입 누가 먼저 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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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사팀 구성에 착수하면서 이화여대 학사부정 및 삼성 특혜지원 의혹의 수혜자 정유라에 대한 조사 속도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박영수 특검은 “특별검사보가 상당히 희생적인 자리”라며 특검보 임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특검보 후보군과의 관계, 고사 가능성 등을 두고 저울질 중인 가운데 아직 공식적으로 수사팀 영입 요청을 한 대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2배수로 특검보 후보군을 추려내면 박근혜 대통령은 사흘 내로 그 중 4명을 특검보로 임명해야 한다. 박 특검은 “이번주 내로 특검보 인선을 끝낼 것”이라면서 “철저한 사명감을 갖고 끈질기게 수사할 분들, 사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기준이다)”고 말했다. 특검보는 7년 이상 법조인 경력을 갖춘 ‘변호사’여야 한다.


파견검사도 고민 대상이다. 수사력과 더불어 수사팀을 통솔할 능력이 기준이다. 무엇보다 조사여건을 갖추고 역대급인 특검 수사진 105명을 포함 연인원 200여명이 드나들 특검 사무실을 구하는 게 급선무다. 이례적으로 준비기간에도 수사권을 부여받은 ‘최순실 특검’이지만 당장의 수사는 어렵다. 가장 가까운 내곡동 특검의 경우 특검 임명일로부터 특검보 임명까지 7일, 사무실 개청까지는 10일이 걸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달 22일 이대 압수수색 이후 압수물 분석과 더불어 연일 이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따르면 이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이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지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2014년 9월 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를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하는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씨 재학 중 부당하게 높은 학점을 부여하거나 올해 4월 지도교수를 교체하는데 입김을 불어넣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직접 형사책임을 지지는 않더라도 각종 부정의 수혜자로 핵심 참고인인 정씨 조사도 불가피하다. 검찰 관계자는 “정유라도 한번 조사해야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면서도 “대면조사가 필요한 사건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다. 조사할 분량이 많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이첩과 특검의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정씨가 직접 국내에서 입을 여는 자리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일정이 가장 가까울 전망이다. 국조 계획서 상 청문회는 공개가 원칙으로 TV, 인터넷 생중계가 가능하다. 국조특위가 수사·재판을 이유로 한 조사불응이나 자료제출 거부를 금지하면서 각종 의혹 관련 실체규명의 최우선권을 국회가 쥐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는 오는 7일 열리는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최씨, 정씨 모녀를 채택했다. 최씨 언니이자 박 대통령 동갑 친구 최순득씨와 그 딸 장시호(구속)씨 모녀, 비선실세 측근 차은택(구속기소)·고영태씨 등도 같은 날 국회에 세우기로 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사태를 비호·지원한 의혹을 받는 청와대 관계자들도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선다.


관건은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의지다. 이들 모녀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변호사는 전날 “(국정조사 출석은)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유럽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씨의 경우 검찰의 ‘출석 요구’가 입국시점 기준이라는 게 거듭된 변호인 측 입장이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1일 “아직 정씨에 대해 출석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법무·검찰은 정씨가 입국할 경우 출입국 당국을 통해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입국시 통보’조치한 상태다. 다만 법무부 기관보고상 주요 피고인·피의자 명단에 정씨 이름은 빠져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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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검증 철저한 美…한국은 '고무줄'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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