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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부적합’, 충남 부동산개발업체에 과태료·폐업 처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0초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 소재 부동산개발업체 15곳이 운영 부적합으로 과태료 또는 폐업 처분을 받았다.


충남도는 올해 9월~11월 지역 내 83개 부동산개발등록업체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임원 및 자본금 변경 미보고 업체와 사업부진 업체를 적발해 전자 업체에 과태료, 후자 업체에 폐업 처분을 각각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도는 서면점검에서 경영 실태 건전성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적합 여부, 보고의무의 성실수행 여부, 표시·광고 적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 이 과정에서 서면점검에 불응한 업체나 부적합 의심이 드는 업체에 대해선 현장실사를 통해 운영 동태 등을 살폈다.

이 결과 9개 업체는 임원 및 자본금 변경 미보고로 적발돼 42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고 사업부진으로 운영이 어려운 6개 업체는 폐업처리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현행법상 부동산개발업은 건축물 면적 3000㎡ 이상(연간 5000㎡), 토지 5000㎡ 이상(연간 1만 ㎡)을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될 경우 관할 시·도에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 관계자는 “영세 업체일수록 직원의 잦은 이직으로 변경보고 의무가 미숙지 될 때가 많다”며 “도는 지역 내 부동산개발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한편 정기적 실태점검으로 부실업체를 퇴출시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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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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